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이정희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창원시의회 2023-06-21 296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20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희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단체가 수행하는 일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등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제도화했다. 공익적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