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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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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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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하 의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의회 2023-06-21 390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생산활동의 안정화, 청년농업인 유입 도모 등 창원시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지원사업,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적용 대상을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작업자가 아니라 관내에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봉사자로 규정해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최은하 의원은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작업을 하는 농업인 등에게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로 농업작업의 재해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