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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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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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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특례시의 앞날에 대하여..] 이헌순 2021-08-10 36


창원시는 103만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 광역시는 불발되었다. 대신 특례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례시 지정과 동시에 시내 곳곳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1월 공포되어, 1년 후인 2022113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법률안 통과 후 7개월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 큰 그릇은 받았으나 그 그릇에 담을 어떤 것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정치인을 비롯해 행정과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인구 100만이면 광역시였는데 이제는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여러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광역시는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받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특례시에 걸맞는 모든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기대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역시 시행령 제정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출항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낸 것 또한 없다.

지난 719,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특례시 출범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이제 설치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곧 제정될 시행령에 4개 특례시에 대해 어떤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재정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랄 뿐이다.

2022113, 특례시라는 출발점에 선 창원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주민 중심의 신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