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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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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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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이천수 의원_마산~거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조기 건설 촉구 창원시의회 2023-11-27 290

창원특례시의회 27일 대정부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27일 제1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의 해상구간 등 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 등 관광콘텐츠로 활용을 위해 해상구간을 연륙교(교량)’ 방식으로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아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마산~거제 국도 5호선은 마산합포구 현동나들목(IC)~원전항 13.1구간만 개통됐다. 해상구간(7.7)과 거제 쪽 육상구간(4)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지속 증가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접근 도로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도 5호선 사업은 동남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특히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수려한 해상구간은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