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이우완 의원,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의회 2023-06-20 291

지방자치·지방의회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청소년의 지방자치·지방의회 이해도를 높이고자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지방의회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이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의원과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체험활동 우수 기관이나 청소년에게 표창하고, 참여자·인솔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우완 의원은 의회 방문이나 체험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정치·사회적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92곳 광역·기초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이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양산시, 고성군, 거창군이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