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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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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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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심영석 의원 “항만 주변 피해 지원법 제정해야” 창원시의회 2023-09-15 305

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15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건설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시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항만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정부·국회의 환경피해·어민피해 근절대책 강구 항만 입출항 선박·컨테이너차량 오염물질 측정 장비 설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항만 주변은 대형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대기오염·소음공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래 대기질 오염 정도가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항 신항은 현재 26선석로 연간 1500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향후 진해신항과 더불어 3400TEU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진해신항은 2024년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정부는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항만 건설과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