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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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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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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석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창원시의회 2023-06-21 448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20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영석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마련해 갖추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또 창원시가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사용법과 대피 등 교육·홍보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2013~2022년 창원소방본부 담당구역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221건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피해는 14.9%(33),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피해는 12.2%(2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