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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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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마을 공동급식으로 농번기 부담 완화” 창원시의회 2023-09-08 891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8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급식 지원 기간은 재배품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의 신청을 받아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전액 환수한다.

 

전홍표 의원은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조례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