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창원시의회 2022-10-07 6078 |
행정사무감사 338건 지적, 추경 2억 6천만 원 감액 등 총 30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이어진 제1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김미나 의원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정길상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2청사 건립 촉구와 민주주의전당 재설계를 제안하며』, ▲김영록 의원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김경희 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강창석 의원 『태양광 폐패널 관리에 대하여』, ▲이원주 의원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심영석 의원 『진해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과 추가 서류 제출 요구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시정 31, 처리 126, 건의 181건 등 총 33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45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