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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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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창원시의회 2022-10-07 6078

행정사무감사 338건 지적, 추경 26천만 원 감액 등 총 30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7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이어진 제1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김미나 의원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정길상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2청사 건립 촉구와 민주주의전당 재설계를 제안하며, 김영록 의원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김경희 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강창석 의원 태양광 폐패널 관리에 대하여, 이원주 의원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심영석 의원 진해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과 추가 서류 제출 요구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시정 31, 처리 126, 건의 181건 등 총 33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45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