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1-10-21 4278 |
- 27일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 안건 처리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1일 제108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희 의원의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 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 , △김우겸 의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처리 제대로 되고 있나’, △정순욱 의원의 ‘터널과 도로는 본청에서 책임관리를 하자 ’, △박남용 의원의 ‘선거운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안하며’, △문순규 의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이헌순 의원의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자! ’,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장 측근 연루의혹!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내용을 공개하라’ 등 모두 7명의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창원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마산국화축제가 개최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시민들이 즐겨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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