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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1-10-21 4278

- 27일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 안건 처리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1일 제108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희 의원의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 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 , 김우겸 의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처리 제대로 되고 있나’, 정순욱 의원의 터널과 도로는 본청에서 책임관리를 하자 ’, 박남용 의원의 선거운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안하며’, 문순규 의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이헌순 의원의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자! ’,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장 측근 연루의혹!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내용을 공개하라등 모두 7명의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창원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마산국화축제가 개최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시민들이 즐겨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