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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세종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창원시의회 2021-09-23 4190

 

= “특례시민에게 필요한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행동에 적극 나설 것”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3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8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지난 8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령안에 담긴 특례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한데 모아 열거만 됐을 뿐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지 않은 것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특례시의회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민에게 필요한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련 법령에 담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24일에는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 앞에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내실있는 정책 제도화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개 특례시의회는 9월 임시회 중 의회별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본회의장 내 공동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기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특례시의회 권리확보 퍼포먼스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