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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칠서정수장 인근 함안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창원시의회 2021-09-15 4619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창원시민의 건강권, 생활권, 환경권 보호 필요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15일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NC함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의 폐기물 처분시설은 칠서정수장에서 1.5km, 낙동강 취수지점에서 2.3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매립시설과 고온 소각시설을 합쳐 83,920규모의 전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될 예정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은 정수장의 정수 공법 특성상 수돗물 생산 과정이 대기에 노출된 상태로 진행되기에 고온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낙진으로 수돗물 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장기적으로 배출된다면 창원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창원지역 농산물에 악영향에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가 지속적으로 방류될 경우 낙동강 취수원 수질오염이 누적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침출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수질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칠서정수장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창원시민과 하류에 위치한 북면 및 대산면 일원 농경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며, “창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창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NC함안()의 창원시민의 상수원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추진 즉각 중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 후속절차 즉각 중단 창원시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함안군의회에서는 지난 629, 창녕군의회는 이 달 3일에 폐기물처분시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