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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2021-05-26 4631

 

사무기구 확대를 통한 입법지원 기능예산감시 기능 강화, 의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 제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 수원, 용인, 고양 4개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및 T/F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특례시의회 조직과 인력현황 및 광역의회와의 비교 분석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특례시의회 단기-장기 과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서는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4개 특례시의회와 광역의회간 의원수, 사무분장 등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의원 1인당 의정지원 직원 정원 평균이 특례시의회는 1.14명인데 비해, 광역의회는 2.18명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남에 따라) 특례시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하반기 지방자치법 하위법령 개정에 시도 수준(사무처 설치, 정원 상향조정 등)에 준하는 특례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 전문위원실로 배치해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과, 담당관 배치로 운영되는 서울시의회 모델을 비교해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예산분석담당 기구 신설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 재정독립과 연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법지원 및 감시기능이 강화된 특례시의회 사무기구로의 확대는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의정지원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 제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더욱 세밀히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