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1-04-21 4781 |
- 27일까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등 안건 처리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1일 제103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건의(결의)안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5분 발언에 앞서 박선애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은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장애인 단체의 기자 회견에 대해 신상발언을 했다. 이어진 5분 발언은 ▲한은정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자’ ▲구점득 의원의 ‘시정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 부동산 투기 대책과 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최희정 의원의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관한 제안 ▲최영희 의원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련 실태 조사와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창원시에 주문한다’ ▲김상찬 의원의 ‘대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 시스템 구축’ ▲박성원 의원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언’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나섰다.
또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 앞으로 열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추진할 재정특례 32개 사업, 144억원의 국비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