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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1-04-21 4781

- 27일까지 창원시 구 및 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등 안건 처리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1일 제103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1차 본회의에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건의(결의)안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5분 발언에 앞서 박선애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은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장애인 단체의 기자 회견에 대해 신상발언을 했다.

 

이어진 5분 발언은 한은정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자구점득 의원의 시정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 부동산 투기 대책과 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를 촉구한다최희정 의원의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관한 제안 최영희 의원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련 실태 조사와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창원시에 주문한다김상찬 의원의 대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 시스템 구축박성원 의원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언등 모두 7명의 의원이 나섰다.

또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3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 앞으로 열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추진할 재정특례 32개 사업, 144억원의 국비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