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창원시 조례 속 '근로' 명칭 '노동'으로 바뀐다 최영희 2019-07-27 92

창원시 조례 속 '근로' 명칭 '노동'으로 바뀐다

 

 

창원시의회 조례안 개정 가결…기초지자체 중 처음

창원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 조례 속 '근로' 명칭이 '노동'으로 일괄 수정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이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 등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조례 문구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창원시 조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해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라는 용어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돼던 것으로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 용어가 쓰인 시 조례는 모두 31건이다. 이에 따라 조례 용어가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근로복지'는 '노동복지'로, '근로환경개선'은 '노동환경개선'으로 바뀐다. 아울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 등으로 변경된다.

상위 법이나 시행령 용어와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달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 광주, 부산에 이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44명 중 42명이 출석해 22명이 찬성하고 19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했는데, 이들 사이에선 찬반토론으로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박선애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상위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조례안 개정에 타당성과 시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최영희 의원은 서울·부산·광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했고, 경기도는 발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헌법 32조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창원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정부 건의안을 내자는 의미 있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점을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조례안 개정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과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이며, 역사발전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되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조례 개정이 경상남도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