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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례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바꾼 창원시 최영희 2019-07-27 106

사회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바꾼 창원시

반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 “실효성 없는 명칭...자괴감 든다”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희 정의당 의원이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희 정의당 의원이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창원시의회 제공

경남 창원시 조례에서 '근로(勤勞)'라는 용어가 '노동(勞動)'으로 바뀐다. 창원시는 기초 단체에서 최초로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된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창원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44명 중 42명이 출석해 22명이 찬성하고 19명 반대, 1명 기권했다.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넘겨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창원시의회 의석은 자유한국당 21명, 민주당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분포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의 해이고, 근로라는 이 단어가 근로보국대나 근로정신대 등 식민지수탈의 개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 주체성의 확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지금에서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서 앞장서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춘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 창원시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며 "창원시 의회가 이 노동자, 근로자 이런 명칭, 실효성이 없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 이를 지켜보는 105만 창원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총체적인 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힘쓰자"며 "노동자와 근로자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창원시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철우(무소속) 의원은 보충 발언에서 "서울에서는 민주당 의원인 박광온 의원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시켜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근로'와 '노동'에 대해 "국어의 차이가 아니다. 사회적 의미의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 광복 때에는 노동절이었는데, 군사정권시절인 1963년에 근로자의날로 바꾼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이라면서, "그래서 노동자들은 근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조례에서 제정 까닭인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본부는 "지난 2018년 정부 또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자 하면서 근로라는 용어가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밝혔고, 창원시의회 또한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의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했던 용어로 일제의 잔재라는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남본부는 "이를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 및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이며, 역사발전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되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창원시 조례 개정이 경상남도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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