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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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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최영희 2019-07-18 86

“창원시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최영희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9-07-18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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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조례 속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는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최영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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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은 “창원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일괄 정비해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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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행위,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이지만 ‘근로’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