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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은 불법 조장” 최영희 2019-09-23 13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은 불법 조장”

창원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서 지적
“법 안 지킨 단속 대상에 지원 안 맞아”

  • 기사입력 : 2019-09-23 07:20

 

 

  • 창원시가 이번 추경안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금 1억2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단속 대상인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학원차량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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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제87회 임시회기 중 제2회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자리에서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은 “경남도에서 지난 5월 내려온 공문을 보면 도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32%가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하차 확인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학원차량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학원차량에 지원금을 준다는 건 사실상 위법 조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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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 동두천에서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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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 계획은 경찰에 등록된 학원과 태권도장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840대를 대상으로 각 15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치 설치 후 시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대당 20만원이 지원됐다. 국·도비가 지원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공적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사적을 떠나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장치 의무화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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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 의원은 “학원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됐는지, 이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의 의무다”며 “학원 등 업체에서 지원금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