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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은 불법 조장”최영희2019-09-2313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은 불법 조장”
창원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서 지적 “법 안 지킨 단속 대상에 지원 안 맞아”
기사입력 : 2019-09-23 07:20
창원시가 이번 추경안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금 1억2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단속 대상인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학원차량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제87회 임시회기 중 제2회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자리에서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은 “경남도에서 지난 5월 내려온 공문을 보면 도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32%가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하차 확인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학원차량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학원차량에 지원금을 준다는 건 사실상 위법 조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 동두천에서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창원시의 계획은 경찰에 등록된 학원과 태권도장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840대를 대상으로 각 15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치 설치 후 시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대당 20만원이 지원됐다. 국·도비가 지원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공적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사적을 떠나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장치 의무화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원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됐는지, 이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의 의무다”며 “학원 등 업체에서 지원금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