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회가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교체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했던 용어로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근로'란 용어가 들어간 창원시 28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 등으로 바꾼다.
최 의원은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는 '근로'는 과거 일제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으로 사용했던 용어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