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창원시의회,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최영희의원5분발언, '창원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식을 개선하여 부가세환급과 탈세를 성실히 관리 감독하여 운수종사자등의 기본 소득을 높이라 최영희 2019-02-14 96

창원시의회,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처리

URL복사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14일 오전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주면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이다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14일 하루일정으로 계획됐다. 오전 본회의 개회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찬호 의장의 개회사 후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홍표 의원의 '사람중심 창원시! 유일 광암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바랍니다' 를 시작으로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식을 개선하여 부가세환급과 탈세를 성실히 관리 감독하여 운수종사자등의 기본 소득을 높이라!' , 박남용 의원의 '새 야구장 명칭과 관련하여' 등 3명이 발언에 나섰다.
 
5분자유발언 후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 등 두 안건을 상정․처리 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했다.
 
본회의를 속개 후 기획행정위에서 상정된 수정가결안이 투표에 따라 가결처리됨으로써 야구장 명칭은 '창원NC파크마산구장' 으로 확정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915?no=228915&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