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창원시의회 2022-12-21 6667 |
- 11월 27일부터 26일간 내년도 예산안 등 총 65건 처리 -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 이어진 제12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❶김헌일 의원의 『경화역 공원의 보전 방안』, ❷심영석 의원의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❸성보빈 의원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 ❹김혜란 의원의 『소답어린이공원을 아동돌봄센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자!』, ❺진형익 의원의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개발 구축 촉구』, ❻전홍표 의원의 『ESG를 통한 방위산업 인력을 양성하자』, ❼이우완 의원의 『자전기 도시 창원의 재도약』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8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산회 후 김이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2022년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 의원 5 명과 경남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3명, 퇴직공무원 2명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1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7명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건의안 6건을 포함한 총 65건의 안건을 심의,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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