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
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산업단지계획과]
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8건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7월 9일 이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향유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도시공원은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두어 공원 내 행사 개최와 판매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 제10조제2항에 공익 목적의 행사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고, 별표 2를 통해 구체적인 허용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공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도시생활을 선사할 것입니다.
공원이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공익 목적의 제한적 상행위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에 판매품목 제한 및 안전·소음 관리계획수립 의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도시공원 내 공익행사 지원을 위한 실효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에 애쓰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설된 10조2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재의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를 허가하는 이걸 담았는데 공익 목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이라면 우리가 비영리법인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인지,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면 객관성이 뚜렷하지 못하면 특혜로도 볼 수 있겠다, 허가하는 데 있어서 각 구청의 산림농정과에서.
공원부서 역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이우완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공익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느냐, 단체의 성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이우완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특정 정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거는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공 재산을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도 특정 단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좀 적용하면 안 될까 싶거든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런 공익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전국 시군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은 공원 유지관리이고 또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이번에 이 조례 발의의 의의는 또 다른 행사라든지 우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행사에 대한 기준과 또 행사 내의 안전관리·위생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들에 보면 위에 있는 안 10조처럼 안에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는 걸 저희가 간접 직접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5개 구청에서 의견을 들어본 바에서 저 뒤의 그런 제한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좀 더 우리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별표 2를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 공익적 프로그램, 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환경캠페인, 자선행사 등이라 해서 공익의 목적이 좀 더 대변되는 행사들을 명기하였고, 그 밑에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확인받아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이거는 구청에서 인허가를 할 때 공원관리 부서에서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혼선은 옵니다.
왜냐하면 공익 목적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10조2항에 관련해서 행사 결과 제출서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 2호에 보면 행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의 수익 및 운영보고의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정산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를 둔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익금은, 판매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했던 그 공익단체에 그냥 쓰는 겁니까?
이것도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원 자체에 우리 시에는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은 임의적으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한을 할 수도, 그리고 또 그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관리한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허가받고 행사를 시작하고, 안전관리계획과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변 주민, 공원뿐만 아니고 공원 주변 주민들께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행사에 대한 종료일에 대한 60일 이내에 행사수익 운영보고서도 공익에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받겠다는 이야기고, 이 60일에 대한 기준도 우리 시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60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원이라는 건 창원시민 모두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해서 공익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도 공익사업에, 우리 창원시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내어주고, 조금이라도 나무라든지 훼손되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례로 담아 놨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차후의 문제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허가는 해 주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 조례 안에.
이 조례 안에.
그냥 도시공원 안에 공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단체에 주겠다, 어느 기준으로 주겠다, 이거는 있지만 허가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례로 담지 않아도 지금 그냥 허용하지 않아도 하고 있어 있는 거를 어쨌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입 못 하도록 해서 좀 더 공원 안에서는 쾌적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시작해 보겠다 하는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에서 안을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전 부서의 의견을 본다면 휴식공간 축소, 공원의 본질적 목적에 훼손이 되는 우려 또는 민원 및 특혜시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것.
그다음에 심사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공원 내의 행사 주체에서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감독기관인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고, 하는 방향도 좀 담아야 완전한 체계의, 뭡니까?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연속적으로, 연속적인 선상에서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타 시군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최근 3년, 5년 이내에 어떤 이런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통계들은 확인이 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김수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으로,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정확한 몇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게 여타 행사의 성격마다 플리마켓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고 조리가공 음식입니다.
또 다른 플리마켓은 아시다시피 중고물품이나 소형 제품들을 사고파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예 그 구역이라든지 사람 통행료, 안전조치 자체도 우리 시에는 지금 현실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제 자체도 통제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다른 시군에 좀 더 많은 행사가 있는 쪽에 견학을 하든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행위들이 상행위가 허용되면 어떤 사고라든지 그리고 관리감독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그 이후에 어떤 책임소재나 보험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단체에서 만약에 해양공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나바다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지단체는 일단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아나바다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솜사탕도 좀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법인 복지단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익을 만들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거를 끌고 그 행사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비용, 이런 인건비도 지출하지만 수익이 나면 그거를 다시 복지단체 통장에 넣어서 그거를 결국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환원을 하는 구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항제처럼 크게 해서 바비큐도 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공원에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너무 러프하게 보시면 그렇지만 조금만 타이트하게 보시면 이거는 관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결국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용역 이것도 저희들 행사를 보면 청소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청소하는 인원들도 복지단체에서 고용을 해서 청소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것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구청에 허가를 해주십시오라고 올리면 되고요.
구청에서는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서 이거 이거 보완하고 나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이거는 그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 이래버리면 조금 시민들과 이게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군항제 이런 급은 아니고요.
우리 공원에서, 특히 화기사용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전기를 가지고 하니까 화재사고나 안전사고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해서,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조은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조은우 위원님 말씀처럼, 안을 낸 것처럼 구청에서 청소관리 인력 이런 것까지도 허가 낼 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아까 명확히 해달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비영리단체, 공익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아까 말한 제일 먼저가 안전이거든요.
그런 행사 중에 안전, 그리고 차후에 행사 후에 관리 부분도 사업계획서 낼 때 명확하게 해서 이게 우리가 획일화돼서 전 구청에 점검시스템을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안의 행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시민들 피해를 덜 주고 공원 안에서 쾌적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부서에서 각 구청에 이 의견을 낼 때 심사기준표를 명확하게 해서 주시라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좀 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 전국 지자체 중에 이게 조례의 명칭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도시공원 녹지 조례가 135개의 시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2개 정도의 지자체에 상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세부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는 운영을 해보지 않고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면 이 문구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 안전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사수립계획을 수렴할 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해서 보고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기준은 운영을 좀 해서 더 추가 보완해서 세부기준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우완 의원님,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저도 좀, 별표 2에 보면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심사를 할 건데 거기다가 질서유지라든지 이걸 더 포함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내규로 이렇게 정해서 5개 구청에 공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지금 넣어도 되고, 저는 수정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창석 잠깐만, 잠깐만요.
전태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관계 법령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니까 지금 도시공원이 그 기능에 따라 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그리고 주제공원 안에 보니까 역사공원도 있고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방재공원, 그밖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상행위를 허용했을 때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허용을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 때문에 사전계획수립이라는 별표 조항을 타 시군에 없는 걸 저희가 조례에 포함시킨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국가도시공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크게 보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이 있는데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실 거고요.
그 외에 역사공원, 문화공원 그다음에 방재공원, 수변공원 등등이 있는데 이 공원에는 공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일은 적고, 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허가부서에서 이런 행사 자체를 주제에 맞지 않는 공원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물론 꼭 그 주제에 맞는 역사탐방, 역사플리마켓 등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우완 의원님, 도시공원 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볼 때 기존 조례를 보니까 금지행위에 대해서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1호가 상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2호가 반려견 통제 문제가 들어가 있고 흡연 행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금지행위 상행위, 상행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를 수제품, 중고물품의 거래를 특정하고 있어요.
다만 음식물하고 기성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허용장소도 규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 보면 사전계획수립이라는 제1호 사항에 별표 2에 보면 가. 공익적 프로그램, 나.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금지행위는, 금지행위는 조금 설명드렸고, 규정하고 있고.
4조에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해서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원에 이런 아나바다... 한 적이 없나?
○구점득 위원 있죠,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하고 있잖아.
○구점득 위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이나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했거든.
그거를 좀 더 조례에다가 명확히 이걸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똑같은 행사를 기존에 해오다가 구청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박해정 위원 아, 안 된다?
○이우완 의원 이 조례를 근거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도시공원에서 지금 이런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구청 담당부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지금 허용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별표 2를 해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건’이라는 제목은 달았지만 사전계획수립이라는 공익 프로그램의 내용을 명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기존에 있는 제4조의 이용 활성화에 보면 그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것을 좀 더 공익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괄호 안에다가 딱 해 놨어요.
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환경캠페인, 자선행사,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제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안전관리계획 이런 문제들도 나호에 행사 안전관리계획,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관리계획이라 하면 그 안에 질서유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이걸 그렇게 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여기다가 별도로 그걸 또 표기하는 것도 이중적인 것 같고, 안전관리계획이라 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우려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뒤에 마치고, 행사 마치고 나서 청소라든지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더 첨부하면 어떻겠냐, 그런 뜻입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조례라는 게 이게 너무 세밀한 것까지 규정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런 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내규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 문제나 이런 거는 각서를 받고 하는, 당연히 각서 같은 거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는 내규로 해서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한테 이게 허용되는 기준에 충족한 분들한테 단체한테 각서 같은 거를 받는 이런 절차들은 내규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수제품, 중고물품 거래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여기서 음식물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음식물의 허용 범위를 이걸 또, 이게 뭐 견과류는 된다, 솜사탕은 된다, 뭐는 안 된다,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음식물이라 하면 보통 예를 들면 조리하는 것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재 별표 2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는 우리 관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또 허용해 주는 부서에서 무슨 각서나 이런 형태들은 내규를 통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도서관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 시설 이용 기간 중에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을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의견에 따라 수강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시설 이용 중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수강료 50% 감경 대상자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숙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수강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시설 이용 중 취소 시 잔여시간 환불 근거를 신설하고, 안 8조에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을 수강료 감경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용자 권익보호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안녕하세요. 강길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이용자가 이용 예정 시간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랑 이용자가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이용자가 취소를 할 때 하루 전에 한다든지 몇 시간 전에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보통은 다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일이 생겨서 나가겠다, 이럴 경우에도 이걸 무슨 제한이 없이 무조건 환불을 다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합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 확정 과제로 내려왔고, 거기에 보면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해서 이용시간 3시간을 예약했는데 1시간만 사용하고 2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반환을 하는 규정을 저희 조례에 개정하도록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 단위로 저희가 반환하는 규정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서관에서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상위에서 상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예,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예.
○강길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도서관이 가고 싶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서 못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 가서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자기 일 있다고 그냥 가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놓고 이랬다가 가버리고 취소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이거 조금 상식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서 도서관에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꼭 시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똑같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레일에서도 그렇고 철도나 버스 이런 데도 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상위법으로 개정을 하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따라간다기보다는.
그거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점득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보내요, 의원들 서명해서.
○위원장 강창석 답변하시죠.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저희가 공공 일반적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유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진해기적의도서관은 특이하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그 시설을 유료로 대관을 할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시간당 만 원으로 해서 3만 원으로 일단 현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시설을 유료로 대관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 이게 202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희가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냥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조은우입니다.
다 하는 말씀이 맞는데, 상위법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건 맞고 구점득 위원님처럼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도 한번 올려보자 이런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잖아요.
그런데 반납이 늦어지거나 이래 되면 그 대출한 사람의 이름으로 몇 개월 동안 대출을 못 한다라는 걸 내부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예.
○조은우 위원 관리의, 관리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회 이상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정도 수강등록을 못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다.
내부 규정으로.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저희가 강좌 수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현재 두고 있지 않고 또 저희 시민들께서 그렇게 무료강좌라고 해서,
○조은우 위원 예,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예, 그렇게 하시지는 잘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그 기회를, 기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개강하고 나서 연속되는 강좌일 경우에는 한 번 첫날 출석을 안 하시면 저희가 다 전화를 돌려서 사정이 있으신지, 그러면 포기를 하면 저희가 바로 다음 분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시민들이 완전, 수강 10회 강좌를 한 번만 오고 그 뒤에 안 오게 저희가 방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안 오시거나 두 번 안 오시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른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은우 위원 지금 들었던 말씀을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등록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하는데 별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대로 해도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지금 진해기적의도서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기적의도서관과 같은 비슷한 요건의 어떤 도서관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위의 권고를 따라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적의도서관으로 전국에 20곳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4곳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관이나 이런 것이 유료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올 때는 저희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다른 공공시설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반환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조례로 아마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저희 기적의도서관 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권익 차원에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공정거래, 그리고 이게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또 감점 요인이 되므로 저희는 이것이 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수민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다른 공공시설의 어떤 그 부분하고는 좀 같이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우리 진해기적의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니 그곳들의 현황들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는 과장님, 이 조례를 뭡니까?
7조1항, 2항을 읽으면서 이해를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강기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한 사람도 소비자예요.
그 사람만 그분만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전국 지자체 평가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되고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는 해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다른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시스템은 엄청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날짜에 박찬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저만 되고 박찬열 위원님이 못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도 예약 취소를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평가항목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공공기관에도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나 시스템 관리는 훨씬 혼선이 올 거라서 이거는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토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 종합검토서에서 내용을 봐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복지 확대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저 역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이 부분에 있어서 감면기준에 아직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향후 우리가 공공시설 간의 어떤 감면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피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원시에서는 이러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도서관 해당 분야만 지금 감경 대상을 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감경과 관련해서는 아마 총괄 부서에서 조금, 시의 총괄 부서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제 개인 의견 역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해 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산업단지계획과]
4.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호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과 제18호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참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통상부 2026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봉암공단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2026년 6월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후 선정평가를 거쳐 이번 달 7월 13일 한국전력공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국비 20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민간투자 90억 원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태양광 100㎿ 구축,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발전수익 재투자입니다.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시는 예산 지원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및 RE100 대응을 지원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산호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 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 제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호구역 재개발사업은 마산합포구 산호동 46-5번지 일원 8만 9,306㎡에 아파트 35층, 16개 동, 1,535세대, 주차장 2,455㎡, 공원 5,681㎡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6월 25일 자로 정비지수 검토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25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정비계획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6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공람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제출 의견은 없으며, 주민공람 기간 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사업성 및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이 진행되며 해당 절차와 관련 규정에 부합할 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 본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산호동 46-5번지 일원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건축물의 약 85.8%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며 주민의 80% 이상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과 주민들의 높은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구점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비기반시설에 있어서 도로가 1만 4천,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박현재 위원 산호,
(「공모사업」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간단한 사업개요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태양광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위치는 마산자유무역하고 그 옆에 있는 봉암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320억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순수하게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한 10㎿는 축구장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 사업비 안에.
그다음에 이게 에너지를 10㎿를 하게 되면 그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도 여기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개 정도의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탄소중립하는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 10메가, 아까 단위가 그 정도면 저희들이 좀 쉽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기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4인 기준으로 해서 3,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
○박찬열 위원 3,000가구가 1년 동안?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박찬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 28년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 책정돼 있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운영에 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십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투자가 90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320억 안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도 있고 그 안에 참여 기관도 있습니다.
그게 모두 9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도 설치를 하고 또 운영도 여기서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기간은 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전체 운영기간은 20년이 됩니다.
20년 중에 5년 동안에는 그 에너지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5년 동안은 마산항 자유무역지역이나 봉암공단 안에 재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9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자기네들이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15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은 수익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운영, 그렇게 계획대로 이게 잘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자칫 또 창원시의 어떤 부담으로, 또 운영이나 이런 게 혹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21억 정도 됩니다, 320억 중에.
전체적인 주무기관은 저희들이 아니고 산단공에서 합니다.
산단공에서 협약 체결을 해서 전체 설치 구축부터 운영까지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21억을 매년 한 7억 정도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투자가, 수익이 나와가지고 재투자를 할 때는 담당의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도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봉암공단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사업은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연계 사업을 해서 봉암공단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봉암공단에 있는 기업인들도 혹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협약 체결할 때 동등한 자격으로 마산자유무역에서 일을 하시는 업주들이나 그다음에 봉암공단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게 안 있게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재투자를 할 때 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 공모가 매년 있는 거예요, 26년 공모였거든.
매년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26년 공모할 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올해 사업들에 이 사업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10억 이상 되면 우리가 공모 시 받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못 받게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앞에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변경,
○박해정 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가, 이 말이에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격년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매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한 번은 국토부, 한 번은 산통부 이렇게,
○박해정 위원 아, 어쨌든 간에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
지금 RE100이나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 국경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봉암공단하고 우리 지금 국가산단에도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 있는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처음에 지정된 게 창원국가산단이 먼저 됐습니다.
되고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이 추가로 됐는데 자유무역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국가산단에서도 보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유무역지역을 거점으로 하면서 국가산단을 연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돼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에도 지금 우리 에너지 그게 지금 채택돼 있어요, 사업이?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지금은 안,
○박해정 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22년도인가 하여튼 미래산업과에 그 당시에 할 때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선정이 돼 있다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하고 이런 데는 어찌 되어 있는지, 국가산단하고 우리는 또 어찌 되는지를 한번 해 주세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런 공모가 나오면 매년, 국토부에서 한번, 산업부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놓치지 말고 이런 거는 잡아야 돼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원일입니다.
여기 두 개의 해안가 공장은 고염분, 강풍, 고온이라는 세 가지 극한 환경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광 할 때 일반적인 육상용 자재를 쓰면 수년 내로 프레임이나 재료들이 부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분에 강한 태양광 모듈, 패널 이런 걸 쓰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분하고 이런 게 제가 태양광 모듈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할 때 지금 사업 산단공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우려점을 없애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품이 있으면 그런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권고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태양광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한 2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지금 태양광 패널이 기존 10년, 시작된 지가 빠르게는 한 20년 전, 십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왔는데 기존 거는 수명이 한 15년, 10년 15년 하다가 지금은 한 20년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폐패널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그냥, 지금은 에너지 그걸로 인해서 설치는 하고 있으나 다음에 이게 수명이 다했을 때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폐패널 처리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조건 설치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 설치하고 다음에 또 처리는 다른 데서 누군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앞으로까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설치만 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는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크게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쪽에 봉암단지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아직까지 염려는 안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게 사업이 설치됐을 때 시민들이 알았을 때 주민들의 어떤 또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 준비를 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수익 재투자 부분에서 햇빛소득 부분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햇빛소득 대상자를 그 지역 주민들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햇빛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개년 동안 해서, 아까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장의 기업인들한테 어떤 소득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1인당, 예를 들어서 1㎿를 구축하는데 한 15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어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윤이 약 연 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1년에 한 80에서 2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2년마다 이걸 교체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하면 한 160만 원 정도의 어떤 햇빛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산단공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충분히 더 해서 많은 사람, 우리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구체적인 그런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조은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도시정책국에 감사드립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RE100과 ESG가 정말 중요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결국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제일 문제 되는 사항 딱 하나가 따로 오지 않습니까?
빛 반사공해에 대해서.
제가 12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사진에는 있는데 어느 쪽에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양광이 어느 쪽에 설치되는지가 좀 궁금한 사항은 수출, 마산자유무역지역 주위에 요즘 배후 입지로 공동주택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물론, 제가 보기에도 바다 방향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규모를 하다 보니, 지금 공장에 일반적으로 그냥 토지에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요.
지금 공장 지붕 위에 일단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사전에 공장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그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전에 조사한 그 위치에 설치가능한지 안 한 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면서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조은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만약에 위치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강길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해서.
투자금, 투자를 하면 이윤 쪽으로 8% 정도의 이걸 책정을 해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자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개인당 한 500만 원씩 투자를 할 경우에,
○강길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8% 해서 주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솔직히 태양광 사업하다가 안 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예상과 달리 잘 안돼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투자금이랑 그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금,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런 대비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런 대책을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다른 운영 사례를 보시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사례로 해서 지금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하도록, 아니면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뭐든지 뭐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면 크지 않습니까, 이거.
근로자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배당금 받으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언론상에 창원시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해서 원스톱 통합심의라는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산호구역 여기 재개발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장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다 다 배포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사업시행 이전부터는 통합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이 구역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이것도 진행, 적용이 될 대상이 됩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별심의 1년, 보통 여기는 2년이었는데 이제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1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그런데 이게 보면 지도를 보다 보니까 그 뒤쪽에 산호공원 반대쪽에 보면 상남산호 구역이라고 거기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죠,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용마산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산호구역이고 이쪽 반대쪽에는 상남산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호구역은, 뭡니까?
한 3,160세대, 이쪽에는 한 4,700세대, 토탈 합치면 한 4,700세대.
저기에 한 1,500세대, 여기에 한 3,100세대 이래가지고 그게 한 4,700~4,800세대 되는데 인근에 육호광장하고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교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1차, 뭡니까?
의견수렴 내용에 보니까, 조치계획이나 이런 데 보니까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 게 좀 약해 보이던데, 약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통 혼잡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좀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2차 평가에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파트가 4,000, 한 5,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가 좀 교통 혼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심의로 해서 아무래도 그걸 받으면서 주변 환경하고 그런 걸 평가해가지고 아마 적정하게 교평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2차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다시 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교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심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큰 무리 없이,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진행돼서 아마 그쪽 일대가 문제가 좀, 교통이 많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이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은 2012년에 한 번 이루어지려다가 저지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 이 구역 옆에 보면 용마초등학교 그리고 합포중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해도 사실 그 주변에 안전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조심스럽고 화두가 됩니다.
특히나 학교가, 이 주변에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떨어져 있는 사실 합포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도로가에 면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통학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안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에 있어가지고 도로 폐지가 되는 면적이 1만 4,100㎡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새 도로가 나는 게 1만 4,400㎡인데 폐지되는 거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차이가 크게 없는데 이 폐지되는 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도시재생과장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정비구역 내에 소도로 이면도로인 6m와 8m, 12m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폐쇄가 되고요.
그 폐쇄된 1만 4천 헤배 정도의 도로는 우리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확장할 때 그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1만 4천 헤배가 폐쇄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가감 차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서 1만 4,457㎡가 지금 도로로 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지되는 도로나 신설되는 도로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200에서 250%를 지금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도로에 대한 폭은 기존 있는 도로나 지금 현재 생긴 도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준호 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좀 큰 도로는 12m에서 보행로를 넣어서 18m까지 좀 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더 확장하고, 가감 차선이나 보행로까지도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게 또 면적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호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창원문화재단이 수탁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개관 예정인 진해아트홀의 전시장 이용료와 감면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5호에서 진해아트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고, 제12조2의제3항 제4항에서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3에서는 주차요금을, 별표 4에서는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진해아트홀 전시장 이용료를, 별표 2에서는 진해아트홀 전시장 이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20호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 제안 이유는 창원시에서 위탁을 받아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의 관리 범위의 조정을 위한 창원시설관리공단과 구단 간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부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원시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간의 관리위탁 계약 제7조 사용·수익허가 결과보고에 사용·수익허가의 계약변경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과 창원시의 사전승인 사항의 2개 항을 신설하여 부속계약 체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과 구단 간의 사용·수익허가 계약 변경을 위한 부속계약 주요 내용은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범위의 조정입니다.
제1조에서는 부속계약 체결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별로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에, 구단은 경기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단과 구단의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부속계약서 체결 등 행정적 절차이행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공백 방지를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해아트홀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시 조례 요금 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해 공공시설 간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진해아트홀 전시장 이용료 신설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타 시설과 달리 진해아트홀 전시장의 감면율이 100분의 50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그 적용 필요성과 산정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관리 체계를 공단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관리위탁 계약 내 시설관리 범위 변경과 부속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설관리 주체를 공단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리 책임소재와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관리 범위 확대에 따라 연간 약 32억 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향후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강길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할 때 주차장, 기적의도서관 이용료 감면이랑 취소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예약하고, 우리가 대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잘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전시장이나 공연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소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취소율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있기는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그 이용료는 어떻게, 반환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이용료는 전체 반환합니다.
○강길순 위원 전체 반환?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보통 그게 당일 전에, 하루 전이나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길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보통 한 달 전에는,
○강길순 위원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규정, 잠시만요.
○강길순 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나중에,
○강길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앞에 기적의도서관 조례를 변경하는데 거기는 이용료를 1시간 전에 취소해도 다 100% 반환하게끔 돼 있어서 그게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게 좀 이상해서 이쪽에도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강길순 위원 어느 정도, 언제 이상 했을 때 몇 % 반환 이런 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C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문화재단 것만 하고 NC는 그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강길순 위원입니다.
이거 뭐 NC파크는 지금 이쪽에 관심이 아주 많은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관리 주체가 변경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그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마디로 NC에서 인사사고 난 것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은 여기에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만약에 이 조례안을 변경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러면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걸 봤는데 NC는 그러면 창원에 뭘 해 줍니까, 창원시에.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렇게 직접적으로 NC가 뭘 해 준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스포츠단이 창원시에 존재함으로써 우리 창원시민들이 야구를 즐기고 그 문화를 즐기면서 또 그 야구를 보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고 그 주변이 또 야구 경기를 하면서 상권도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1,190억 정도 난다고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본,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거 하기 전에 NC에서 사실은 여론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NC가 울산으로 간다, 다른 데로 간다,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시민들도 그때 막 좀 공분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NC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전에 박해정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그때 다른 분들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저도 가장 궁금한 게 19년 동안 안 가는 걸 약속을 하냐 말이죠, 제 말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창원시민들이나 NC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NC가 있다가 또 다른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전 해가지고 우리 딴 데로 갈 거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걸 떡을 또 하나 주고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걸 어느 정도 MOU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 아니면 서류상으로 작성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서류상으로 그렇게 계획된 부분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인사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NC가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NC에 대해서 나름 시설 부분에 안전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또 여러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거를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계획 중의 지금 이 하나의 한 꼭지인데 NC 측에서도 창원시가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NC의 톤이 일단 약속은 했지만 창원시에서 이게 지켜질지, 기존 또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될 부분은 반영시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차근차근 지원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NC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연고지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를 조금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예상은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그거는 없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시기만 어느 시기인지를 특정을 못 하지만 올 하반기 안에는 하는 것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아, 예, 그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가 창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지원해서 가다가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걸 가지고 연고지 이전 문제가 또 불거질까 봐,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아, 변보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변보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변보미 위원입니다.
지금 NC다이노스는 시민들과 팬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관리·위탁계약 변경 건 말고도 저희가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요구안들을 지금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구안들을 다 수용해 주고 또 방금 강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비용 회수 및 위약벌 부과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나 확약서 이런 거를, 부속계약서 이런 거를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제가 방금 강길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협약이나 확약이나 계약서를 쓸 계획은 없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단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도 그렇고, 저희 시도 작년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도 신뢰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NC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NC 측에서 또 해야 되는 역할들, 사회적 기여라든지 지역에서 본인들이 기여할 그런, 구단 측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지금 현재 NC가 회사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안들 중에 도시철도 신설, KTX 노선확대 이런 거는 저희 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NC구단이 우리가 이런 난제를 풀 때 장기화되면 또 약속 불이행 이런 걸 해서 연고지 이전 카드를 또 제시하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런 대비책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들한테 7월 31일 날 시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발표된 자료들은 사전에 NC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NC 측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미 또 거기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는 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공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질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리고요, NC 쪽에서 시민들이나 우리 야구팬들한테 어떤 거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시즌 시기에 NC파크나 마산야구장을 시민한테 개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청은 드릴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충분히, 저희들 조례에도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NC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NC 측에서도 하반기에 비시즌 기간에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아니요, NC 측에서 말고 시민들이 필요해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그거는 NC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일정 부분 어느 기간, 비시즌 기간이라면 가능하다고,
○변보미 위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대관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만약에 그런 야구대회 같은 유치가 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저희들이 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작년에, 범한배 중학야구대회에서 마산야구장에서 하다가 작년에 NC파크에서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정규 프로야구 구단이 운영하는 경기장에서 하면서 애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다음에 큰 꿈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협조가 잘되도록 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NC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시민 모두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속계약 체결 시에 운영 비용이 연간 32억 그리고 또 19년간 611억이 소요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전태완 위원 연차별 재원 부담액이 우리 시 재정 여건 범위 내에 충당가능한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이 부분 20개 지원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창원시 4조 예산에서 총 1,346억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비율이.
그게 20년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 그렇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 확보하는 부분들에 저희 시에서 최대한 부담을 안 가지는 방향에서 도비나 또 국비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도 전환사업에 반영도 많이 시켰고 최대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일단은 연간 32억 정도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부담은 없다, 예.
○전태완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저희가 사실 전부가 문제로 제기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냥 조금 빠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연고지를 이전하고 추진, 본인들이 NC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 의무 기간도 정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위약금 조항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혹시 구단이 이걸 매각을 하거나 어떤 지배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변경 시에 계약승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이걸 좀 논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 업무와 경기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NC와 우리 공단 측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저희가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 업무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부분을 세부 규정에 그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NC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생겼을 때 이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당초 NC를 유치할 당시, 유치를 했고 그리고 19년도에 NC파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따른 수익권을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NC의 사용료를 25년간 사용료에 대해서 미리 선납으로 받았고요, 330억 원을.
저희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수익시설에 대한 수익권은 NC에 있습니다.
그래서 NC에서 거기 임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들은 NC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앞서 운영 체계하고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 하여튼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수입 배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아, 지금 시설관리 부분을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NC에서 수익시설이라든지 NC에서 사용하는 그라운드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NC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NC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예, 실은 창원시민들이 NC 경기를 보러 갈 때 저희가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돈 다 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구장이고 해서, 또 시설이 좋고 해서 가는데 저희도 전부 수입을 다 내고, 돈을 다 내고 할인혜택 없이 가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환원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일단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로야구단이 있는 시고, 그 당시에 또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스몰마켓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리스크를 NC를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겠다는 나름의 그런 부분들이 있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그렇게 요구하기에는 좀 힘이 든 것 같고, NC 측에서도 나름 NC 도네이션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초등학생들 초청해서 한다든지 유소년야구클럽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관련 용품들을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활동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업무, 세부적인 업무의 어떤 분리·분장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짚어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NC와 공단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자기들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업무분장을,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세분화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도 이 업무분장 오케이, 그다음에 구단에서도 오케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올해 3월 25일 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들이, 대규모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앞서서 우리 몇 분의 위원님께서 연고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고하게 확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아마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 신뢰성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약속을 하면 구단에서도 그만큼 신뢰성을 갖고 우리 창원시를 믿고 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과 구단에서의 신뢰가 곧 시민의 신뢰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구단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용 부담, 인력 관리, 모든 사전통지의무부터 상호협조까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들은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연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후에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330억이라는 사용료를 먼저 선납을 받았지만 그때 당초의 계약과 지금의 부속계약은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1년에 32억, 19년에 600억 원의 우리 창원 시비를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NC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NC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의 담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변경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환원 부분에서도 꼭 금액적으로 환원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우리가 말하는 재능 기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시즌에는 우리 유소년야구부, 고등야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같이 훈련도 해 주고 코치도 해 주면서 그래서 지역 연대감이 올라가고, 그런 아이들이 청룡기나 황룡기에 가서 또 성적을 낸다면 그게 시민의, 말하는 사회환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미 협상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내놓으면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그걸 좀 끌어내서 함께 가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연고지 이전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고, 앞서 말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박해정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는 NC도 나름대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한 꼭지가 시작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C 측에서도 나름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어느 시기다 명확하게 제가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에서도 첫 번째, 연고지 이전 대한 시민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소돼야 되고, 그다음은 그다음으로 넘겨서 협상테이블에 약간 민감한 부분, 말하자면 사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문제거든요.
그다음은 또 그다음대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하는데 제일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고지 이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전을 만약에 그런 것에 해지가 되고 변경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금액으로 치면 위약금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거론이 되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저희들이 NC를 계속 만나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 또 계속해서 NC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요구가 한쪽만 요구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또 시민이 바라는 방향에서의 또 시에서는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구점득 위원 그 협상을 잘 이끌어가서 마무리될 때는 시민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더 애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 위원 조은우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좀 봐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협상대상자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NC가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협상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고지 이전에 대한 권한은 KBO 총재님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총재님이라기보다는 KBO에서 그 권한이 있습니다.
○조은우 위원 이사회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총재님이 갖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는데 인근, 만약에, 우리가 만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어디 쪽으로 이전을 해간다면 그 인근 구단한테도 다 동의를 받,
○조은우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우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권한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어차피 마켓을 갈라야 되니까.
○조은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창원시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린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맞습니다.
○조은우 위원 그런데 NC에서는 확약서나 정확한 답변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실무를 담당해 본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뭐 밖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NC하고 분위기가 어떤지, NC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당초 우리가 작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지만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조은우 위원 부드러워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나름대로 또 신뢰도 어느 정도는 NC 측에서도 시에 신뢰를 가지고 있고 NC 측에서도 진솔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확신을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해보면서 NC 측하고 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 안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우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진짜 협상대상, 진짜 실무자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협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그 고충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설관리나 인건비 이거는 진짜 최소한의, NC와의 최소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런데 NC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당시에는 관리 범위를 변경해, 그 부분에 협의를 한 거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안에 NC가 작년도에 24억 정도 시설관리비가 소요됐다라는 걸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 안에 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2억이라는 거는 저희들 추정 금액입니다.
○조은우 위원 추정 금액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지지는 않지 싶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대치가 한 32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 금액은 추산한 금액입니다.
○조은우 위원 협상 시작의 최소한의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NC에서는 보조야구장부터 요구하는 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KTX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20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KTX 시간, 막차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우리도 부서에서 올라가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실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또 부전-마산 간 복선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일부 개통을 올해 할 거라고 했는데 또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NC하고 자료는.
○조은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을 진짜 실무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깊은 신뢰와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감사합니다.
○조은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옆에서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너무 감사합니다.
○조은우 위원 참 힘든 협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조은우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한 사항이 틀린 부분이 없지만 그 과정을 중간에서 잘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조은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권 과장님이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긴장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은 이걸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NC의 330억 사용료는 우리가 선납해서 다 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우리가 총, 야구장 지금 짓는데 들어간 돈이 한 1,270억이 들어갔잖아.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우리가 하여튼 1,270억을 NC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 야구장을 짓고 자기들 선납 비용 중에 100억을 자기들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플러스해서 저걸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총기간 동안 330억이라는 사용료를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100억은 공사비 들어갔고 200억은 분납해서 우리가 다 받았죠, 그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다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 받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저게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사용·수익 계약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NC가 다 가져가는 걸로 됐고,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입장료 수입이나 모든 것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안에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NC가 연고지 문제를 꺼내면서 우리 가야 되겠어, 이러니까 우리가 난리가 났죠, 창원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상, 협상이 아니고 가서, 아니 가시면 안 되는데 그동안 불만이 뭡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온 게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전년도부터 쭉 이야기됐던 게 차근차근 연차별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NC가 우리 창원의 경제, 특히 야구를 통해서, 특히 우리 회원구와 마산지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야구를 스포츠를 단순하게 팬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 지자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19년간 부속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전체 611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611억,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우리가 받은 돈은 300억인데 그러면 결국은 300억을 더 지원해 주는 꼴이에요.
NC에, 그죠?
야구장 건립비는 빼고, 그거야 뭐 나중에 우리 소유가 되니까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300억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부가적인 이런 것은 별도의 그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약속하고 개보수해 주고 이런 거.
이 정도 우리가 해줬으면 늘 이야기했듯이 NC도 연고지 문제는 우리가 계약된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거 털털 털고 창원과 함께 야구를 NC의 그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원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늘 희망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사항으로.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무슨 퍼포먼스 한다는 그 사업 계획이 있던데 그때 분명히 NC에서도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폭발할 겁니다.
우리 의회도 폭발할 거고 시민들도 폭발할 거고 팬들도 폭발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는데 뭐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꼭 퍼포먼스 할 때는 뭔가 워딩이 나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고, 하나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구단이 야구만 있는 게 아니고 농구도 있어요.
LG 세이커스도 있다고.
LG 세이커스, 요즘 농구 팬들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제가 농구 한번 보니까, 보러 간 아니고 경기장 앞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홈 경기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우리 홈 경기가 LG 세이커스가 한 27번 정도 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경기를.
○박해정 위원 27번 정도 해요, 홈 경기를.
27번 정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한다는 말이죠.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얼마를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7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약 1천만 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700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700만 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경기할 때마다 700만 원을 우리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LG 세이커스에 우리가 야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막 제기되는 바람에 우리가 해 준 게 있어.
전광판 교체한다고 우리 예산 이번에 타 준 게 14억 타 줬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화장실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그 화장실은 그것도 고쳐야 될 거예요.
그걸 LG 세이커스 때문에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쳐준다고 내년 예산에 17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차별이, 이게 같은 프로구단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차별적으로 NC에 우리가 지금 300억 정도를 더 지원하는 꼴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LG 세이커스는 우리가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연간,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 꼴이죠?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법정 운영비가 1억 5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준 거죠?
대신에 사용수입 700만 원씩 받으면 27번 경기 치르면 더 이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잘 좀 설명을 해서 NC가 분명히 이번에는 확답을 내놔야 된다, 그런 측면을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문제는 오늘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3쪽에 보면 제7조에 효력이 있는데 이거를 계약의 효력을 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가 이거를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머지는 좋아.
뭐 시설에 대해서 연간 32억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앞으로.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거를 우리가 다 가져와서 부담하는 거는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
자기들이 앞으로 그런 소리만 안 하고 NC 연고지 문제만 다 털어내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봐.
그렇지만 이거를 소급적용해 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예, 일단 시설관리 부분을 당초 저희들이 시민설명회하고 NC하고도 사전협의할 때 올해부터는 올해 1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도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준비가 조금 저희들도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NC 측하고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를 당장 1월 1일부터 못 들어가니 NC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계속 그걸 해 주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정산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제가 아까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게 작년 7월부터 NC하고 구단, 아, 구단하고 공단하고의 어떤 협상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되고 이거 계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었거든요.
잡았는데 사실상 그 협상이, 지금도 사실은 이것도 늦어진 게 원래 3월 25일 날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니 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약속은 NC에다 약속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도 작년 7월부터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 하면 저희들이 NC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저도 고민을 해보니 전임 시장님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다 그냥 깨뜨렸어요.
옛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한다고 우리가 시민설명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NC하고.
그런데 NC하고 구단하고, 구단하고 공단하고의 어떤 협상이 계속 늦어지니 그래서 NC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면 작년 연말쯤 돼서, 지금 계속 협상 중이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업무 영역을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영역을 하면 또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하고 또 그러면 이리 가고, 서로 이게 계속 핑퐁이 돼 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NC는 사실은 아까도 어떤 확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NC는 상당히 저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걸 자기들도 지금 아마,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지금 첫 단추거든요.
첫 단추인데 여기서 또 삐끄러져 버리면 또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연간 32억 그리고 600억 정도를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이 자리에 원래는 NC가 와야 돼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 받아가기만 하고.
○박해정 위원 아니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돈 천만 원 주는 보조사업자도 예산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연간 32억, 가만히 자기들 부담하는 걸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라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자리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도 안 해줬는데 그 집행부의 약속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인정을 해 주고 다 덮어쓰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협상할 적에 이렇게 해야죠.
의회를 빨리 설득해야 되니까 같이 가서 의회를 같이 설득합시다, 그래야 이거 빨리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런 것은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꼭, 비용이 수반되는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의안이 통과되는 날로부터 해야 되면 그거는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하셔야죠.
그때 약속해 놔놓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임금 협상할 적에 임금 협상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국장님, 그거는 NC도 잘못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도 안 온 것도 잘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급적용은 제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난영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전년도에 다 추진해야 될 사전 절차들을 이행 못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도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겠다, 보고를 몇 차례 드렸었고,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중에 시설관리 범위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향후의 책임 소재라든지 관리범위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없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장 강창석 정회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박찬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검토의견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위원장 강창석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박찬열 위원 안 하고 그냥 잠깐 물어보는데, 거기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창석 잠깐만요.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박현재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를 해서 토론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김원일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일입니다.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의 부대의견으로는 2026년 7월 27일까지 소급적용된 관리비용정산서를 제출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의 참석요구 시 NC다이노스 구단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김원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개정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나 시설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수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연장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법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3시38분)
○위원장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
|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
| 변보미전태완조은우 |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 이우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박주영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정규용 |
| 도시재생과장 | 양준호 |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성인 |
| <문화관광체육국> | |
|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 김영철 |
| 체육진흥과장 | 권난영 |
| <기후환경국> |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 자원순환과장 | 오수미 |
| <푸른도시사업소> | |
| 공원녹지과장 | 권용현 |
| <도서관사업소> | |
| 도서관사업소장 | 정숙이 |
| 진해도서관과장 | 이영화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