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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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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6.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등 3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다소 무더웠던 긴 여름도 지나고 어느덧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워진 10월 말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3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공유지는 39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라 준공된 주차장 부지 3필지이며, 현재 공지 상태로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행정재산 활용여부 및 매각에 따른 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39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민간에 분양하여 추후 스타필드와 주위 상권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 허용범위를 말씀드리면 3필지 중 어반브릭스 상가 옆 주차장은 10층까지, 나머지 2필지는 6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주차장 외의 용도는 30% 미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매각대상 3필지 총 재산가격은 96억 8,200만 원으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여러 곳에 분산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 및 안전시설물을 통합하여 향후 도시 인프라 확장에 따른 시스템 증설 대비 및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간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교통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의창구 중동지구 내 공공업무 용지로 규모는 부지면적 3,500㎡, 연면적 6,000㎡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여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및 부대비용 166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시유지로 별도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은 제1봉안당, 제2봉안당에 3만 246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화장·봉안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현재 봉안 기수는 1만 9,809기로 66% 정도 안치된 상태이며, 2025년도에는 시립상복공원 1·2봉안당이 만장 예정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제3봉안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3봉안당은 성산구 상복동 591번지 상복공원 내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000㎡,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안치능력 4만 6,000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비 155억 1,1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시유지로 별도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물 신축비 155억 1,100만 원 중 국비 42억 원, 시비 113억 원으로 국비 42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3봉안당 적기 건립으로 선진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SOC사업과 행정시설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산회원구 석전동 156-23번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3,486㎡이며 민원센터, 마을카페, 헬스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81억 4천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 7천만 원, 건물 신축비 7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 주요 내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는 우리 시 서부지역 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전면 양촌리에 인근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장터를 조성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촌리 694-1번지 일원으로 인근 적석산, 양촌 온천 등 방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며, 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향토장터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가능성,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향토장터 조성, 지원센터, 저온창고 신축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5,306㎡, 연면적은 지원센터 120㎡, 저장창고 210㎡입니다.

취득재산은 33억 2,3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8억 1,700만 원, 부지 조성 및 건물 신축 15억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및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271-59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였고, 기존 2층 건물인 대산면 복지회관을 철거 후 1,154㎡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5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51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27억 3천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2천만 원, 건물 신축비 26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5건, 처분 1건, 총 6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입니다.

본 사업인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민간 분양하고자 하는 용지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3필지는 주차빌딩 건축 시 주차장 외의 건축물 허용범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주차장 부지임을 감안하여 주위 상권 조성이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권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 시점이 최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대상 토지 매각은 추후 스타필드와 주위 상권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 충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 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시 관내 개별 건축물에 분산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ITS 및 안전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역시급 도시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주요 ITS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경남지방경찰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는 마산소방서에 분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설물이 구축되면 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시스템 공유를 통하여 방범, 재난, 교통 돌발상황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정보운영 구축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완공 후 관리 운영방안 및 현재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상복공원 내 주차장 부지에 15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 우리 시는 사망자 5,667명 중 화장 건수는 5,222명으로 화장률 93.7%이며, 연간 봉안 기수는 3,303기로 전년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화장률과 봉안당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고령화 진행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 수급을 반영하는 봉안당 증설은 필요하며,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석전동 156-23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253㎡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민원센터, 마을카페, 헬스장, 교육장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2017년 석전1동·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어 행정업무가 석전2동으로 옮겨가면서, 행정업무 처리가 불편하고 편의시설 및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은 통합동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복지 그리고 주민자치 공간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준공 후 시설물 운영방안 미비로 시설물 활용 및 주민참여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으며, 행정시설 및 주민시설이 복합 구성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관리주체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697-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5,306㎡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향토장터, 산지지원센터, 저온창고 등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지역은 창원시 서부지역 농업의 거점지역으로 다양한 지역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있어 판매·홍보 공간이 필요하며,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인접 관광자원과 직거래 장터의 연계로 유통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높은 수취가격을 실현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 완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옛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 문화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254㎡에 주요 시설로는 탁구실, 건강관리실, 빨래방 등 건강공간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교육공간 등이며 총사업비는 27억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겐 편익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인구 유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완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사실은 갈 때마다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조성도 되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아마 주민들이 거기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니냐, 중심이 이동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보고 있고, 거기에 아마 공무원분들의 진한 노력이 오롯이 담겨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혹시 우리 시유지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 3필지 말고 또 남아있는 시유지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사 개발사업부지 내에는 총 7필지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7필지 부지 중에서 3필지는 매각이 완료됐고, 1필지 남아있는 것은 공공용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 매각하고자 하는 주차장 용지 그것이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총 매각할 대상 토지는 4필지 중에 1필지는 개발사업과에서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3필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과 쪽에 1필지,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3필지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 주로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이 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타워형 주차장으로 건립될 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외에 30%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를 포함해서 지상까지 포함해서 전체 30% 이내로 주차장 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지하, 지상 포함해서 70%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도시계획법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 주차장 관련은 시·군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0%의 어떤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차장법에 건폐율 같은 것 적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500% 이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간혹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건립, 건축허가 과정에서라든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이 부지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도 변경 안 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아는데.

○회계과장 김종문 본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분양할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외에 어떤 용도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절대 용도 변경은 안 된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박남용 위원 일부 거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준공 당시에 안에 시설물 용도 변경들이 이뤄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그 부분은 제가 잘 변경된 사항은 모르겠고.

박남용 위원 예를 들자면 사무실 공간으로 분양을 받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기타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재산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 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이 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와 분양 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민원들도 좀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절대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 공고 시에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안마시술소라든지 어떤 제한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고해서 나중에 입찰참가자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사실은 주차장이 70%이지 않습니까? 3필지 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유료화 되어야 수익이, 부지나 건물 주인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될 것인데 과연 그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유료화했을 때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얼마나 극대화될 것이냐, 교통난은 아마 불 보듯 뻔한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행정력이 수반될 것 같은 그러한 고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주차장이 준공되고 그 주차장에 최대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점검이나 검토가 수시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39사 이전사업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니까 아마 그것이 그 주 부서는 어디, 도시계획과, 하여튼 이 부서는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주차장 매각 대상필지 3필지이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사항은 개발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자리에 가서 그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보니까 이 금액의 어떤 유찰이 7회라 그랬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7회 정도 하면 거의 가격이 현 가격의 50% 정도로 다운된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할 경우 유찰이 있을 경우에 총 7회까지 가능한데 1회, 2회까지는 저희들 가격 감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3회차부터 7회차까지 10%씩 해서 총 7회차까지 입찰금액의 50%까지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찰의 가능성보다는 낙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유찰에 초점보다는 낙찰에 초점을 많이 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건 중에 내가 볼 때는 1건 정도는 별로 낙찰이 안 될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문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메리트가 많은 필지를 먼저 필두로 해서.

조영명 위원 일반상업지역부터,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매각하고 그다음에 또 추이를 봐서 1필지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메리트 없는 부분은 뒤로 좀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제일 메리트 없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775-3번지입니까, 2번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지금 거기에 답변드리면 784-2번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는 누가 봐도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이 지금 현재 옆에 상권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 어반브릭스 상가 바로 연접해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날 입찰할 가격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반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은 31억 정도 됩니다.

31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하면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액의 한 1.5배로 본다 하면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은 한 4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 하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충분히 낙찰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어째 보면 이것에 더 올라갈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아까 775-3이 될지 779-2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부지 하나 정도는 좀 유찰되기 시작하면 한 2~3회 정도 보고 이것을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공영개발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어때요?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민간 분양할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으로 어떤 조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어떤 유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 토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50% 감액하면서까지 매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조영명 위원 그렇지,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문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유찰시키고, 안 되면 스톱을 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돼야.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정말 좋은 부지에 좋은 땅인데 이것을 그래도 시민들 혈세 부분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고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이 부분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계획 심의의 의결을 마치고 나면 매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예, 우리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향후 스타필드라든지 주위의 상권들이 활성화되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나 그 이유를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좀 이렇게 옆에 여러 가지 상권이 개발이 좀 되고 나면 더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투자자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봐져서 더 높은 가격의 매각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타필드가 입점하고 난 전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스타필드에서도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지금 스타필드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스타필드 이용의 어떤 것은 주차장 이용의 그런 이용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완공된 이후보다 지금 현재가 좀 매각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는,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매각하는 것도, 지금 시 재정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각을 통해서, 나중에 장래적인 어떤 매각의 이점보다 지금 상승하는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시점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매각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열악한 시 재정과 또 여러 사업들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주위가 그 주변 상권이 좀 개발되어지면 주차장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투자성이 높은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건축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답변하실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내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의창 784-2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일반상업지역 쪽의 소위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90%이고 용적률이 700%, 높이는 1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1500%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김종문 아 그것은 저희들 주차장법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우선은 주차장법을 근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법에 상한되어 있는 그 층수 이하를, 주차장법에는 사실은, 주차장법에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 주차장 전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높이 제한 등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적률은 1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90% 이하이면서 용적률은 70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1500%가 적용이 되지 않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거든.

○회계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1500%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하고 이랬을 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사전에 간담회 할 때 김인길 위원님께서 준주거지역의 어떤 건폐율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하는 자료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은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어떤 건폐율, 용적률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 말씀, 질의에 답변할 때도 1500%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적었는데 잘못 말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때 건축 연면적 안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 지하의 면적도 다 건축 연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참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날 현장에서 내가 느낀 것이 거기에 만약에 지금 10층 이하인데 10층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10층 뭐 민원이 안 생길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관계라든지 나중에 건축행위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어떤 건물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매각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지, 나중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은 토지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내가 만약에 그 토지를 사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법에 맥시멈 한도로 건축행위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사업성에 비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90%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 90%라는 것은 그 자기 소유 땅에 전부를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폐율 면적을 나눌 때 도로, 건물의 그러니까 벽체의 중심선을 가지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0%라고 하는 것은 고마 100% 다해서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건축 설계해 보면 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벽의 두께가 20㎝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 있어요.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중이 많은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철골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랬을 때 벽의 두께가 기둥의 두께가 40㎝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중심선을 딱 치면 하여튼 이빠이 다 올라간다는 소리이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또 우리는 지금 이것 팔고 말고 하는 데 해당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허가부서에서 할 테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주차장 부지가 나오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주차난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소위 몇 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그 공간이 전부 다 주차공간으로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혹여나 그것이 자율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자동차 메이커에 한번 요청해서 자동차 주차파크, 주차공원 그런 형태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그 지역의 좋은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도 지금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력, 재정적 수반은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39사 부대이전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과연 원래 계획대로 사용이 잘 되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저 역시 또 여기가 지역구이고 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앞서 서두에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39사단 부지 내에 매각해야 할 부지라든지 매각한 부지를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에서 1필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공업무용지 이것이 돈이 엄청 비싸요.

그것이 공시지가만 해도 150억, 170억, 뭐 49억 이렇는데 실제는 1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공업무용지는 한번 우리가 입찰해서 유찰된 것도 있지요?

그런 말씀 없이 한 가지라 해서, 우리가 그전부터 39사단 부지에 무상으로 나가는 것 놔놓고, 무상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용지라든지 소방서 건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내고, 우리가 종교 부지는 이미 매각을 했다 아닙니까? 4필지.

그래 이런 절차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도 제가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발사업과하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하고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말씀 중에 지금 개발사업과 내 업무보고를 받은 이 용지에 보면 우리 오늘 심의하는 주차장 부지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큰 이런 것은 개발사업과 보고서에는 또 들어가 있거든.

보통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인 것, 땅이 몇 필지가 남았는가, 돈이 얼마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담당하는 부분만 이야기해 버리고, 그러면 개발사업과에 질의했을 때 개발사업과에서 또 담당하는 것만 해 버리면 주민, 의원님들이 헷갈린다고요.

그것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회계과장 김종문 백태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는 39사 전체적인 개발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총괄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과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관된 재산이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재산은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저희 회계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그렇게 답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과장님 그 말씀도 이해, 그래서 서두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 공공업무용지 그것이 거기에서는 최고 5천 평, 4천 몇백 평 막 이렇다 아닙니까? 평수로 이야기를 제가 미안한데.

그 금액도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 그 자체가.

주민들은 바라는 것이 뭐냐, 39사단 이전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거기에 그 지역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그쪽 지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내 말은, 뭐 행정재산이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남은 것 이렇게 답변해 줘야 답변하면서도 “아 이것은 이렇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이것은 개발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통합창원시 또는 특례시를 앞두고 광역시급 행정수요, 교통수요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평택, 대전, 부천, 세종, 천안, 수원, 화성 이런 도시에서는 구축을 기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라든지 세종시, 화성시 이런 데서는 5~7년 전에 이미 다 구축되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사이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지 못 하고 각각의 시스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2019년도에 제가 인천 송도 쪽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해 놨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셨던 당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여튼 그러한 공간에 대한 만족, 기대와 그다음에 그 영상 속에 물체든 사람이든 움직일 때마다 감지하는 감응능력 같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창원에 도입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입니까? 준공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하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7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혹시 준비할 만한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앞전에 그때 간담회 시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신데 지금 중동 쪽에 의창소방서라든지 의창구청이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도 청사 건축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써 추진되고 있고,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40%.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유사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 60%를 지원받고 지자체가 4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치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저희들도 국비 지원은 ITS 확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올해도 33억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사업이고, 다만 세종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라든지 평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LH에서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을 가지고 기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써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비로 전액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구축되어야 할 장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공간이 준공되면 그 안에 신규 장비들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당 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BIS라든지 UTIS, 그다음에 신호라든지 CCTV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큰 사업에 네 가지 사업에도 서버가 현재 112개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데 서버도 한 번 구축하면 한 6년 정도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딸려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내용연수가 각각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안장비가 한 6년 정도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TS 확대 구축사업 안에 우리 스마트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도 신교통추진단에서 다양한 국비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도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고 그 노력에 같이 부합해서 여기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되는 그러한 부처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부처에 정부에다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이것이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지만 대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소방서라든지 각 구청의 어떤 버스 관제센터라든지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설로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있거나 그런 식의 건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이 계획단계에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상주하는 분이 아니고, 기존의 주체들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축을 통해서 교통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말씀 그대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큰데 부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갈 ITS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되는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3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일단 구청을 빼고 우리 본청에 저희 신교통추진단과 교통정책과, 시민안전과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부서가 연결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의하고 있지만 나중에 최종 방침을 받기 전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좀 연계사업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창원에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장님하고는 뵐 일이 지금 오신 각 과장님, 매각 내지는 공유 관계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모두 발언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야기됐고, 제가 특례시를 앞두고 이것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지금 우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2004년도에 그것도 말에 17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다른 세종이나 평택이나 조그마한 다른 도시도 이미 6~7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신호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모두 시별로 해서 경찰청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신호제어시스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거기에 있었고 각각 떨어져 나가면서 창원, 마산, 진해만 있다가 지금 통합되면서 이렇게 한 개 시가 우리 시만 경찰청에 시스템들이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통합을 시킨다 하면 우리 ITS라든지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업을 확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의지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물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저는 마산소방서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각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소방서 2층에 구축되어 통합관제센터 CCTV는 창원, 마산, 진해에 각각 있는 것은 아니고, 마산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가 한 곳에 구축되어 있고 지금 CCTV는 7,200대 정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지금 서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에 간담회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서버가 AI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서 한 3천 대 정도는 CCTV가 AI기능이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어떻게 담을 넘는다든지 하면 그 CCTV에 그 부분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저기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그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 3천 대 정도만.

박성원 위원 단장님 말씀은 그것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사건이 하나 퍽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방범 CCTV 카메라가 없는 뒷골목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부가 털렸는데 그분이 보니까 주위에 전부 다 상가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범인은 잡겠다 생각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상가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은 것이에요.

멍텅구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인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뒷북치고 다목적방범 그것 고치고 또 설치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불이 밝기가 안 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관제소에서 제대로 그것이 누구 가는지 분간이 아직도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안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CCTV에 대해서 아까 7,200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어 나가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하면서 그 부분은 건물 자체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CCTV에 대해서 좀 선명도라든지 분별력 있게 화소 수를 요즘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2019년도에 송도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 저는 가지 못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안 가셨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2024년도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이상이 됩니까, 딱 그런 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할 것인데요.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각 ITS라든지 안전시스템들이 잘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반영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립 확정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더 보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현재 지금 고생하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장님이 아셔서 우리 이번 기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우리가 심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됩니다.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께 제가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1시부터 조례 심의가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아 아니가, 어딨노?

다음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복공원에 제1봉안당을 언제 신설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봉안당은 2012년 2월 달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봉안당까지 건립이 5년 걸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2봉안당이.

정순욱 위원 예, 1만 5천 기를 했는데 그것이 수요가 더 증폭되다 보니까 17년도에 2만 8천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년에 지금 다시 우리가 4만 6천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좀 적은 수요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6만이나 7만 정도를 해야, 사실 보면 이런 어떤 공원이라는 것이 님비현상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것을 짓기가 참 어려운데, 지을 수 있을 때 좀 최대치를 지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통 40~50년 정도가 걸리면 그때 돼서 이 부분이 또다시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요 예측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4만 6천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6년 만에 1봉안당, 2봉안당이 1만 5천 기, 1만 4천 기 정도가 지어졌습니다.

본 3봉안당은 완공이 되면 2024년 12월, 즉 2025년경쯤에 준공될 예정이면 한 7년 소요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4만 6천 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1년간 한 2,500~2,800기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 분석을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추세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4만이 될 때까지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부분까지가 거의 7년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도에 지었다 하면 거의 10년의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되면 거의 4만도 거의 또 이렇게 만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복공원 외에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곳이 과연 창원에서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면 좀 넉넉하게 지어놨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사용을 하려고 해도 2대가 끝이나 40년을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이런 재사용 부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또다시 이런 어떤 시설을 또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상복공원 외에 다른 곳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공간을 가지고 4만 6천 기를 짓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장례·장사 문화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예측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말씀은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할 때 2025년쯤 되면 만장이 예정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땅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짓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시설 수급관계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 용역을 내어서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느 만큼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해야 할 것인지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후에 대한 어떤 부분이니까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 공원묘지가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그 집 주변이 땅 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많이 혐오시설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또다시 다음에 또 어떤 이것을 시설을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것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상복공원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 한 2만, 3만 정도 하고, 그렇지요?

이번에 4만 6천 하고 그러면 한 7만, 8만이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다음에 교통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복공원에 1봉안당, 2봉안당 봉안 기수가 1만 9천 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 기수가 1만 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3만 기 정도가 되고 그리고 4만 6천 기를 더하게 되면 7만 6천 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복공원 1일 평균 이용은 평일에는 한 400여 명 160대, 주말에는 1,200여 명 480대로 저희들이 예측이 계속 분석해 보면 나오는데 현재 주차면수가 45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55면에 제3봉안당을 지금 건축하게 되면 36면이 또 추가로 더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평일과 주말에는 별 문제가 없고, 사실적으로 명절 때 그때는 어느 장사시설이든지 간에 폭주하게 됩니다.

그때 돼서는 그쪽 상복공원 일대의 도로변에 저희들이 어떤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명절 때 있는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제3봉안당 어떤 설계를 낼 때 주차면수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추가로 저희들이 해서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분산해서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이나 어떻습니까?

앞으로 잔여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안 그것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안치하지 않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들 시립상복공원에 비해서 마산 영생원하고 진해 천자원 등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산 영생원 같은 경우에는 잔여 기수가 2,500기, 천자원은 3,700여 기가 잔여 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영생원이 2004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천자원은 99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봉안당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했는데 사실적으로 시설의 어떤 수준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어떤 수요자의 선호에 많이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복공원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어떤 명절일 때 교통정체 이런 문제 생각해서 이것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반려동물 관련도 앞으로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구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이 답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지도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화장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도 장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다만 위치가 문제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적정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시에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이쪽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인근에 가까이 어떤 민간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고성이나 김해나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 써야 돼요, 이쪽 부분은.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펫빌리지에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구상 중에 계획 중에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구상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3봉안당이 전체적으로 150억 가량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42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계획은 국비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받습니까?

국비 수령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155억으로 예정하고 있고, 국비는 지금 42억 원이 저희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국비는 국비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150만 원 해서 국비 국고보조율이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은 42억 원이고, 지금 올해 저희들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당초 도비 지원이 없다가 도비가 30%의 반, 그러니까 9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는데 본 국고보조금 신청은 일단 22년 1월에 내년 1월에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된 내역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위 그다음에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국·도비가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어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큰 금액을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님비가 있다, 핌비가 있다 이래서 좋은 시설은 우리가 좀 유치하려고 하고 이 혐오시설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이 통합 전에 만들어진 상복공원시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통합 이후의 수요를 예상하지 못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3봉안당이 준공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상복공원의 총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봉안당을 더 앉힐 만한 면적이 있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복공원의 대지면적이 12만 7,733㎡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앉아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앉아있지는 않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봉안당을 추가로 더 앉힐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변경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지금 1·2봉안당이 상복공원 건립이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이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금 준공이 됐었는데 통합 이후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쉬우면서도 다행인 부분은 특별히 민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증설하는 데도 민원이 없고, 만약에 일반 시내라든지 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아마 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주변을 어떻게 가꿔야 할,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잘 그려 보셔야 할 것 같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3봉안당도 있고 기 조성된 1·2봉안당, 그 옆에 펫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공원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통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만 집중되는 그런 교통수요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기반계획이 수립이 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특정한 날이 아니고 상시 그 공간에 가서 추모하고 한번 기려보고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제3봉안당, 1·2봉안당의 만기로 인해서 3봉안당을 증설한다는 계획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되 전체적인 그림을 과연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없다, 그것이 무엇보다 큽니다.

지금 성산구 쪽에 성산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시피 거기에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가 혐오 또는 기피시설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금 2023년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2년도라든지 좀 당길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도비 요청하는 부분들도 좀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시의 책임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창원시 인구분포의 변화와 노령인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아마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장사 수급계획을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복공원에 과연 얼마나 더 앉힐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10년, 20년 계획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장묘문화도 사실 바뀌고 있거든요.

일반 매장에서 화장하든지 수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도 부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통합 전에 우리가 구 창원만 사용했으면 증설 안 해도 됐을 부분인데 여기가 시설이 좋고 또 서비스 좋고 또 가격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용료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어떻게 좀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민간시설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하는 데 민원이 없다.” 해도 과장님이 “예예.”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마이크 안 잡으려다 잡았는데요.

실은 건립계획 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2봉안당 증설할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3봉안당 증축한다면 대번에 민원 있겠지요.

기존의 1·2봉안당의 150%를 증설하는 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내 마이크 잡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이 어느 집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다 “예예” 대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민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응 잘해 주시고, 기존의 것보다 150%가 증가되면 방문객 수는 더욱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평일 방문객은 아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명절 되고 나면 엄청납니다.

기존만 가지고도 엄청나거든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에 첫 번째 봉안당까지 거리가 오르막이 한 500m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대충 봐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는 명절 때마다 갔었습니다.

가면 시간 잘 못 맞춰가면 엄청나게 시간 걸립니다.

왜, 저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옆에 차를 대고 걸어서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걸음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절 때는 어떻게 노약자를 위한 뭐 배려하는 그런 것을 갖추든가 아니면 조금은 돈이 들더라도 봉안당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을 분리해서 일방통행 길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시행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다른 돈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해야 하고, 여튼 민원 대응 잘해 주시고 명절 때 대비한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방통행 길을 해서 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빼버리든가 아예,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중복이 되니까 양쪽 주차하고 이래서 막 밀리니까 이런 부분, 한번 그런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어떤 주차난이 일어나는가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상황이다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아르바이트생 젊은 친구들이 와서 교통정리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한번 경험만 하면 ‘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 여튼 잘 대응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종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회의 의사진행상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토론성의 이야기로 한마디로 쫙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화장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상복공원 평균을 내보니까 4년 동안에 평균 2,572기 정도가 평균 4년치가 나오네요.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평균 마산 같은 경우에는 381기가 나오고 또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 가까이 안치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계획이 빨리 서야 하겠지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봉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하고, 이런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복공원뿐만 아니고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도 분산계획을 좀 세워본다거나 또 각 봉안소에 특화된 개념을 동원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강해서 계속 쓰고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타지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쪽에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은 어느 곳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좀 관리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하면서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빨리 용역을 세우고 용역 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전체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연구를 빨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한 5분간 쉽시다.

1시간 반이 흘러 버렸는데.

○위원장 백태현 1시에,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생리현상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갔다 오시고, 5분 만에 안 쉬어지거든요.

하니까 12시부터 또 1시부터 그것 하니까 이어서 하는 것, 미안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시간대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과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같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동시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진전 양촌리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정부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내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만 270억, 280억 정도 현수막을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실전문단지가 올해 63억 해서 4년 연속 전국 최대 해서 279억하고, 또 학동 대구획 정리사업하고 수리시설 해서 40억 어제아래 확보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초자치단체로는 창원이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작년에 또 농산어촌개발사업 278억을 전국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비도 충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대부분 이 사업은 국비 70% 이상이고 과실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국비입니다.

그 정도로 국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라는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꼭 좀 했어야 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이 반영이 됐으면 우리 시 예산 줄여서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충분히 의논하고 아마 공모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되도록이면 시비 부담이 적은 그런 사업, 꼭 해야 할 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고 진행하고 완성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의 사후관리라든지 또 다른 대책은 어떻는가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7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농촌에는 지금 빈집들이 더러 드문드문 이래도 빈집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접근성 또는 편리성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옆에 인근 큰 식당도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금 들어가면 빈집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들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 주위에는 빈집이 없고요.

박남용 위원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진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촌지역에 읍·면에 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왕래가 적은 쪽에는 빈집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개발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쉽고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라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을 꾸려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공간 신활력추진단에서 구성되는 인원들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사업 추진은 다음에 따고 와서 추진은 추진단에서 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모든 부분을.

박남용 위원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신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박남용 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농촌이 어째 보면 거기 양촌리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었다기보다도 관광단지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면 오며 가며 들러서 그 지역에 농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농협 직판장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엄청 좋습니다.

이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이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못 했지만 그 정도로 주민들의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한 불편한 민원은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박남용 위원 좋은 반응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저희들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장 걱정인 부분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폐가에 대한 수용방법이라든지 활용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것이 그때 폐가 면적이 10평 정도 됩니다.

33㎡ 정도인데 이 사유지가 개인 사유지하고 대산학원 부지에 이 개인 땅의 건물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접해 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걸쳐 있기 때문에 대산학원하고는 물론 땅이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보상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유지 주인이 산업단지라든지 인근에 보면 경남은행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시가가 500~600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 공시지가를 우리가 보상가격이 나가보면 122만 원에서 건물까지 다 해서 300만 원까지 나가는데 너무 공시가격이 작고 또 받아봐야 소유자도 몇 사람 이렇게 되니까 10평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 아니면 보상협의를 아예 상대를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행 안 됐는데 향후에 그 좋은 시설이나 공간을 거기에 넣게 되면 엄청난 흉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흉물로 흉가, 흉물, 빈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 부분은 지금 대산면하고 흉물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일에 건물만 철거가 되면 대산학원 땅은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건물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위에 지상권이 성립이 되니까 보상을 못 하는데 만일에 대산면에 흉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뜯어지면 대산학원 땅을 바로 매입하고 나면, 개인 땅이 9~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건물 자체를 다음에 큰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부터 해서 아마 만일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 폐가되어 있는 이 건물부터 철거한 후에 별도로 다음에 추진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업비 27억 3천에는 매입이라든지 활용에 관한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건지소 사용하다가 비어있는데 대산면 쪽에 보건지소가 원래 거기에 사용하다가 옮겼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대산행정복지센터로.

박남용 위원 그 안쪽으로 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예, 같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빈집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셔서 그 공간까지도 좀 활용하면 더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아마 지금 보건소라든지 사유지 매입하는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거든요.

기존 나눔센터 건물은 지금 주민자치 건물 뜯어내고 그 부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없지만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부 이쪽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공간 활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청하면 주민이 나서면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려서 도움을 좀 청하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심은 사실 주민이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공간을 퇴색시키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장터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대표 작물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서부지역 쪽에서는 진전면이 상당히 제일 많고요.

또 보통 양파, 벼, 마늘 이렇게 양다래, 키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이 농업자립도가 10%가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10%는 넘지요.

한 18%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자립도가 18%란 말입니까?

전체적인 농업자립도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 우리가 생산된 식량자급률이 한 18% 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전체적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다가 만약에 향토장터를 만들었을 때 이곳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업 물건이 그곳에서 판매가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되레 공간을 내주고 판매되는 어떤 물건은 타 지역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요.

별도로 자생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여기에 힐링장터를 일부러 이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지역에 보면 다래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면 그곳의 장터가 그렇게 다양성이 없어서 열리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서부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부지역에 의창구 동, 북, 대산이 다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농업인 자생단체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창원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쪽이 허브가 되려면 결국은 보면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자립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진해에서 만약에 진해도 다래가 나요.

그러면 진해 다래가 거기까지 가려면 유통비용이 늘어나 버리는데, 그리고 대산에 있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려고 하면 유통비용이 늘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을 때 그곳으로 가는 기간까지가 많은 유통비용이 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일정하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정순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물론 40~5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되지만 이 40~50분 거리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농업인단체라든지 개인이 이 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인원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비, 물류비용이란 것은 하역을 한다든지 인부 삯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유통 운송수단에 드는 비용은 40분이나 50분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리고요, 지금 진북에 보면 하북초등학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제아래 언론보도 났을 것인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농산물이 거기서 다 취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키려고 힐링장터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품이 그곳에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십사 하는 것이지, 사실 보면 허브 그쪽에 있는 것, 물류센터 있는 것, 지금 보면 거기다가 진해나 대산에 있는 물건이 거기에 간다고 보장합니까? 자립도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먹거리통합센터는 전부 다 물류기능을 저온창고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저온창고가 7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류 저온창고가 되는 것이 사실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1주일이나 이런 어떤 용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 상품이 6이 되면 타 지역 상품이 4가 되더라도 그런 구색이 갖춰져야 장터가 열릴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참고로 작년에 우리 보면 한우단지 앞에 길거리에 직판행사를 했거든요, 농업인 후계자들이요.

지역 상품도 구색을 딱 맞춰서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상중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연중 그렇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상시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추진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 폐가 주인을 한 번 만나보겠다, 오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번 만나봤어요?

안 그러면 혹 연락이라도 취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것 우리가 일곱 차례 정도 주인하고 이야기했는데 포항에 살고 계십니다.

그때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어데 어데,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들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현장 나가고 그 이후에 한 번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과장님하고 거기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했거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번 만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만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보상금액을 500~600을 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 모든 그날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좋게 짓는데 보면 빈집이 아니고 완전 폐가거든.

어떻게 이런 말 방송 나가서 하기가 그렇지만 비 오는 날 태풍 치는 날 그것은 약간만 옆에서 거들면 넘어지겠더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장 백태현 어쨌든 그런 것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등 32명 의원 발의)

(13시07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진상락 의원 등 3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1월 말경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5개 구청 회장님과 전체 회장님이 본회의 하기 전에 상임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실에서 좀 항의 방문을 하고, 왜 이 시범사업을 한 이것을 저희들한테 다 알리지 않고 했느냐 해서 이의를 한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은 1년도 해보지도 않고 왜 이것을 바꿨느냐고 이의 하길래, 이미 이것이 상임위 통과됐고 본회의를 넘어가는 입장인데 한번 1년간 해보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한번 보자 해서 그날 민원 처리를 그때 매듭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연임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민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첨에 돼야만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의논 끝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법에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되찾고,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안정된 기반 속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발전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위원의 임기 연임은 주민자치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 유발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의견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 있어 주민 공동조직에 대한 논란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 그리고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일부 수정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운영의 효율성 확보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구조와 특성상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주민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의 대표들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는 지난 12월 4일 제100회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던 조례이며, 이번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동의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이번 10월 15일 날 2시에 진상락 의원님께서 주최하여 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 여섯 분과 거기에 관계되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영명 위원님과 이우완 위원님 그리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서가 여섯 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섯 명은 거의 좀 부정적인, 본안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실제는 그날의 열 분의 회장님들과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실 때는 그분들은 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상 입법예고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우리 회의에 참석하셔서 찬성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점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에 제가 말하게 된 동기도 그날에 참석했을 때 그쪽 회장님들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을 오늘 심의하고 할 때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적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거기에 앞서 지난 15일 날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급하게 간담회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참석하신 분들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담아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습 이러면 상당히 저도 싫었는데 이제 자치라는 것은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상락 의원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4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4년 하셨고, 위원장도 한 번 하셨고.

진상락 의원 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6만 4천 명, 6만 5천 명 되지요?

진상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법 행정구역도 상당히 넓고, 또 최근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해바라기입니까?

진상락 의원 예예.

박남용 위원 광려천에 가꾸기 행사들도.

진상락 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진상락 의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도 의원들, 관심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협업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거기에 사업화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좋은 모범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성대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데,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창원시 관내 전체 읍·면·동이 55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회장님들 비롯해서 올 연말에 임기가 되는 지역이 11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상락 의원 어떻게 다시.

박남용 위원 올 연말에 임기가 도래하는 주민자치회.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출범하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임기가.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임기가 정상적인, 본인들은 정상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2021년 올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55개 읍·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임기와 올해 임기를 과연 동일 선상에 둘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작년에 시범동이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그 부분은 15일 날 5개 구청 회장님들하고 의원님하고 계실 적에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이것을 엇박자가 나는 이 부분을 지금 바루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줄이든 늘리든 했는데 그때 기획 행정과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계장님이 답변 좀 거기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관에서.

창원시청에 행정과에서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박남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상락 의원 과장님 참석 안 하셨고, 계장님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백태현 어데 어데, 여기 계장님은 참석을, 전문위원실 계장님이시고.

진상락 의원 뒤에 계장님 계시네.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창원시 전체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를 같이 가야 하지, 어느 지역은 올해 끝나고 또 어느 지역은 내년에 끝나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주민자치 조례 임기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진상락 의원께서 그날 생각하시는 말씀이고.

진상락 의원 그것이 그때 정리되기를 추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것 끝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째 보면 간담회 참석하신 지극히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전체 의견, 그러한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진상락 의원 일단은 그래도 각 지역별로 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시에서 인준된 지역성을 띤 회장님들이니까 거기에 의견을 우리가 또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상임위 통과시키고 올 1월부터 개정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찬반이 분분합니다.

지금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나와 있는 6건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6건입니까?

총 여섯 분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대가 다섯, 일부 내용 찬성, 일부 내용 수정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조례보다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의견도 있고 일부 찬성도 있고 또는 일부 수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1년 시행해 보고 한번 평가를 해 보자 하는 내용도 있고,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든지 누구보다도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회 현재 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 제정할 때 작년에 이것이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작년에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모법이 있지만 그 모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시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을 순 없겠지만 창원은 창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례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일부 임기에 대한 부분, 일부 추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만 가지고 진상락 의원께서 다니시면서 내서읍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아니 각 구별로 선택적으로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 1년간 거슬러 왔거든요.

그 전에 작년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알았어요.

왜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는 다 불러서 다 의견 조회하고 다 하더니 이것 바꾸면서는 왜 우리한테 답을 안 물었느냐 해서 기획행정위원장실에 면담 요청을 해서 거기에 항의 방문을 왔을 적에 본회의장 가서 반대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한 부분이니까 좀 더 해보고, 그분들이나 제가 왜 또 이야기 들어보면 각 자생단체가 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잘하는 분들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금 주민자치회만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시범사업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단임으로 바꾸다 보니 자기네들은 너무 좀,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의를 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추천하는 이 제도를 놔놓으면 읍·면·동장이 기존에 주민자치회장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래서 추천하는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공평하게 추첨에 의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첨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상 의견 조율을 하고 듣고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금방 언급하셨지만 추천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최소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호개방 차원에서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관변단체분들과의 어떤 추천이라고 하는 순기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의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라기보다도 지역의 전문가, 뭐 퇴직한 공무원, 퇴직한 학교의 선생님들, 또는 퇴직한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추첨이라는 추첨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선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그다음에 동장이나 관변단체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아마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인구에 비례해서 하게 된다면 2만 명일 때 50명, 3만 명일 때 70명, 그다음에 4만 명 이상일 때는 100명까지도 둘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본 것 같고,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될 때는 주민자치회를 1주민자치회, 2주민자치회 나누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것은 차후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55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정수를 채운 위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락 의원 그 전에 추천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하자면 제가 여론, 다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읍·면·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들 부담을 가집디다, 사실은 그 추천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각 읍·면·동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읍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보통 자생단체라 하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나 로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팔각회라든지 외곽지대에 있는 단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서읍만 하더라도 한 23개 이상 단체가 읍에 등록되어서 자생단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이것이 회장이 추천해서 하면 넣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넣어줬을 때 읍·면·동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좀 받고, 또 그것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한테도 논의 끝에 그분들도 흔쾌히 그것도 받아주겠다 해서 이것을 제가 삭제를 넣었고.

박남용 위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정도의 동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몇 군데 여쭤본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어떤 재량권을 넘어서 동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싶은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동장이 생각하는 그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꼭 좀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추첨이 아닌 추천을 통해서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 55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때 추천제가 있고 일반 공개 모집이 있습니다.

추천제는 전체 10% 이내로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마따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떤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각 단체장들이 좀 참여하면 더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천 과정에서 추천에도 10% 넘으면 또 그분들을 모아놓고 공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취지에 맞게 10% 이내 정도 같으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시고, 읍·면·동의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본 바로는 그런 내용에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55개 읍·면·동 또 각 구청별로 쭉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현원이 그렇게 되고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입니다.

77~78% 정원을 채우고 있고,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70% 정도 이렇게 동이나 구별로 사정은 있습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이다, 이것은 구별로 행정수요라든지 자치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기능이 보면 주민자치 기능,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의 기능 이런 우리 시민들 생활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적용해서 지원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간담회가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좀 진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지금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좋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창원 주민자치회가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저 역시 주민자치회 출신입니다.

주민자치회 한 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적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업무가 확대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 공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아 잠깐만.

박성원 위원 진행에 앞서서 지금 30분간 거의 혼자서 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발언내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을.

물론 열심히 많은 자료를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다양한 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30분 한다는 것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참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서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는데 거기에 보면 6명이 의견제출서를 냈는데 사람은 여섯 분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2개 낸 분도 있고 해서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반대가 다섯이고, 일부 내용 찬성이 2개이고, 일부 내용 수정이 하나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열 분의 각 구청 대표자님들 그러면 자치회 회장님들이지, 그분들은 열 분 다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분,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조 2항 삭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30% 단체 추천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우리 과장님 혹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위원회 시절에 30% 단체 추천,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를 했었는지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없지요?

제가 작년에 12월 4일 날 이 개정안 올라왔을 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이 30%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 제도 이 조항을 제대로 발휘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했었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거든요.

활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30% 그러니까 15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15명을 훨씬 넘어서 이분들도 따로 또 공개 추첨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30% 단체 추천이라는 이 제도가 그 이전에 위원회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못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어느 동 주민자치회 위원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 위원이 아니고 간사입니다, 간사.

간사분에게 사무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동에서는 세칙으로 이 10% 나와 있는 이것도 자기들은 안 하는 것으로 세칙으로 다시 정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12월 달에 개정할 때 이것이 수정됐는데 수정한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사회적약자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10% 남겨놓은 것이지, 그냥 자생단체 아무나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그러면 읍·면·동장의 추천만 받으면 추첨 없이 바로 그냥 위원 되는 것이네? 불공평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삭제하기 잘했다 이 말씀입니다.

잘했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 추첨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냐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위원의 임기 연임, 또 위원회장의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30% 단체 추천을 허용해 줬을 때는 내가 그러면 연임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읍·면·동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추천을 받아내서 나는 추첨 없이 바로 또다시 그다음의 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이 되고 또 회장으로 다시 한번 출마하고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개 추첨하게 되면 내가 연임하고 싶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조 2항의 삭제가 위원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열어주는 것과 연동해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우리가 10%, 당시에 주민자치 시범에서 할 적에는 30%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 1월 1일 조례를 전면 개정할 적에 10% 둔 이유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의 각각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들이 활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읍·면·동에는 동장이 나름대로 추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세칙 부분에 대해서 10% 이내이니까 세칙에는 안 하는 동에도 할 수 있고 또 탄력적으로 필요한 읍·면·동장 판단하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10% 이내에 할 수 있고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폭넓게 이렇게 잡아주고,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정하면 될 것이라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 들어온 것 중에 반대의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함”이라는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의견을 주신 분이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임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 연임이 아니고, 그렇지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이 되고 다시 또 회장으로 출마해서 뽑혀야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위원장 백태현 예, 답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를 하면서 시범 실시한 그런 회에서 창원시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도록 밑바탕을 이끌어주신 11개 시범 실시동은 하여튼 박수를 보내고 감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시기성으로 1년도 안 된 이런 시기이고, 사실 보면 이것을 할 때 1년이라는 그런 임기 규정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런 상황을 했지만 간담회라는 상황은 보면 어떤 문제를 찬성토론도 있고 반대토론도 있고 좀 숙의하는 기간도 있어야 하고, 또 지금도 보면 이 예고기간 동안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 찬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또 재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면 우스운 상황도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자치회의 찬반 내용을 재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의원님의 어떤 생각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재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찬과 반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이고, 한 번 정도는 그 기간을 위해서 보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토론이다,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또 말씀,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며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계속하는 분이 임기 연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 적용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론도 수렴해 보기도 하고, 사실은 찬반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안에 대한 찬성의견들도 좀 있고 반대가 다소 높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 내에서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존중이 되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찬성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은 찬성이다 그 말씀이지요? 찬성토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상락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자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용이 올라왔을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내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찬성이다 반대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상락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위원회에 관계되는 임기라든지 위원장, 부회장 같은 경우가 임기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36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적용에 관련된 내용도 좀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조례 시행에 대한 부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검토를 좀 해 보면 지금 현재 시범동에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이번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의견 내용을 잘 수렴해서 이것을 좀 다루게 될라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다루지 말고 좀 내용을 검토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지금 토론이 열띤 토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찬성과 반대, 보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 충분히 숙의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 말씀은 보류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류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다 동의가 통과됐는데 그러면 앞서 김상찬 부위원장께서 이것을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과 안건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정회해서 토론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과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진상락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진상락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회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보류하는 쪽에는 좀, 저는 오늘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출범한 동에는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안 하면 내가 다음에 할, 올해 안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이것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백태현 말씀 중에 우리 진상락, 그것은 참고적으로 받고 우리가 회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하고 나서 만일에 보류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고,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것이 또 부결이 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원안 가지고 찬반 투표를 또 해야 합니다, 아까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관계,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것은 미리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가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표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 안은 동료의원이신 진상락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생활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가져올 때, 배부할 때까지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은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배부)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서 보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으로 본안은 보류 건으로 종결이 되고,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보류안에 찬성하면 찬성해 주시고,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회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집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투표 집계 결과 확인)

○부위원장 김상찬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맞지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은 없습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찬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김상찬 의원 등 2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상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대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29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창원지방법원 가정법원을 유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공청사에 한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자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법령의 위임 없이 일정 면적 이하 공유재산 용도폐지,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회 생략 조항 삭제 등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타 법령인 초지법 제18조의 필수위임에 따른 공유지 미개간지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1 이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건물의 일부 사용료·대부료 산정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범위를 감경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년 대비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100% 감면으로 감면사항을 변경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사용료·대부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변경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한 한시적 요율을 적용한 경우의 사용료·대부료 납부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폭넓은 의견 주시면 고견을 잘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범위, 감액 조정비율, 납부방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관련 규정내용에 따라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 및 규정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범위 확대와 시 귀책 사유로 인한 전액 면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파지구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법원 분원이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자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업이라든지 기업이 아닌 어떤 우리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공청사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고, 공공청사에 한해서만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료 감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럴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금 공공청사 유치에 관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공공청사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청사.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사파동에 보면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특정한 날에는 엄청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SOC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보건소 형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원지방 가정법원 분원이 거기에 생김으로 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사파동 법조기관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사, 지방법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 관계는 연면적이 한 2만 910㎡ 정도 됩니다,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일단은 가정법원 분원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전액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시에서 귀책사유라 하면 어떤 저희들이 사용료 수익이 해당되는 재산에 어떤 시의 귀책사유라 하면 다른 우리가 어떤 행사를 다른 법률이나 안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주로 건물에 공사 중일 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대부료든 임대료든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박남용 위원 그 조례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 근거 되는 조례는.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100% 감면 받는다 하는 것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7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정의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한 이래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획연구, 정책연구 등 총 6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9,486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99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규모는 34억 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인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9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과 센터장 2명에 대한 성과급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하지 않고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나, 2020년 7월 13일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2021년도부터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지원은 창원시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 통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출연금 전체 규모를 승인받은 후에 시의회에 그 당해연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절차는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 9,486만 5,000원 이것이 증감요인이 생기고, 주로 보니까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성, 다른 증가하는 요인은 없고, 인건비 성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상되는 그런 창원시정연구원의 자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창원시가 행정여건이 상당히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고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인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증감 부분에서 일부 반영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대로 많은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나름 연구원에서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담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연구원 자체 인력들 중에 우리 관외에 근무자들이 관내로 유입되는 경우들도 주소지를 이전하는 기준으로 해서 관내로 유입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됐던 각종 용역보고서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에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과연 연구자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먼저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저희들보다 먼저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높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계속해서 보완해 드리려고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박남용 위원 특례시에 대한 다양한 사무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BRT, S-BRT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석·박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연구자분이 이것이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을 디딤돌 삼아 다른 곳으로 전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그분들의 연구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결과까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시켜놓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과정이나 완성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 시정연구원에 순세계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결산한 것을 말씀드리면 4억 9,900만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약 5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연구 저희들 수탁과제로 받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 연구비가 이월돼서 생기는 그런 잉여금이 좀 많은 편이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요즘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남는 금액만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집행하고 그렇게 예산을 나름 효율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인가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좀 더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금 그 비율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약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서 좀 더 협조를 구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동의하고 또 실제로 그런 처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가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에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쭉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 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되는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결국은 이것이 반영될 텐데 이것이 6%밖에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이 올해 대비,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런가 하면 6% 정도 같으면 일반적 봉급인상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무슨 배려하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100%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증액한 1억 9천 정도도 사실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봉급인상률 정도만 반영된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위원님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산부서에서는 기존에 다른 쪽하고 이런 것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저희들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그런 설명이 부족했는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조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좀 역할을 같이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연구성과로 나타나면 결국은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소위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역할을 같이 하는 가운데 추경에서라도 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당연한 내용들이 센터장 두 분의 직급 반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연구사업비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서 어떤 곳에서든 간에 약간의 손발을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불화음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뿐만 아니고도 서로 좀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잘.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다른 것,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한 1억 9천 증액되고, 기금이 5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예기치 않은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파트로 따지자면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그런 것을 미래의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예산에서.

○위원장 백태현 일종의 예비비처럼 이렇게 해 놓는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게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것이 5억 5,500 정도 되네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0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부터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3,319명에게 45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시장학회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21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아울러 장학사업 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 등 많은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체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등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예산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출연금이 묶여버렸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10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 5억과 그다음에 장학사업으로 줄 수 있는 5억, 10억을 적립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은행의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원래 장학회에서는 30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억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은행의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본래 장학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적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출연금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자고 앞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그런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하지 않고, 출연금을 해서 5억 목적사업만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창원시가 인구가 빠지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교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이 38억이다하고 조그마한 군도 200억이 있는데, 이자율 생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셈법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더 낮은 군에는 왜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현재 우리 시 말고 타 지역의 장학금이 200억, 300억 적립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 사업의 모태가 된 것이 구 진해시에 있을 때 진해인재육성장학금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기금이 2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300억씩 조성된 것은 시 예산으로 출연해서 한 장학금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시절이기 때문에 기업체라든지 그런 돈을 출연을 받아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액 예산으로만 출연하다 보니까 그런 300억까지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이자율이 낮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를 봐서라도 적립을 해 두면 300억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5억을 안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장학회처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기금을.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가 아니잖아요.

100만 사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인재가 있으면 타 시·군에서 교육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자율을 가지고 뭐 적립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보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이자율이 5%, 10%가 될 수도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도 없이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5억씩을 적립하기로 약속했으면 꾸준하게 약속을 해서 이것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까지는 만들어 줘놓고 그다음에는 너거가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이자를 가지고 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4조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결정하는 창원시가 100만을 사수하는 창원시가 38억이 적립되어 있다, 그러면 함안이나 거창 이런 데 작은 도시에는 왜 200억이 우리보다 몇 배의 돈을 적립합니까?

그쪽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율이 우리보다 높아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거창이나 많이 적립된 지역들은 지금과 다른 경제여건에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기금을 적립한 것이 아니고, 기업체 참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예산, 이자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추정치를 봤을 때 이자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거의 제로화 수준에 있고, 또 하나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장학회 측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자구 노력을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한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 비율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분들도 십시일반 지금은, 작년부터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 같은 데 쓸데없이 조례도 없는 안을 돈을 8억씩 1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줄여서 이런 데를 미래의 어떤 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놔놓고 우리가 미래세대에 창원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고 아이를 낳아서 관리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해서 충분하게 장학을 다 소화를 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장학사업에 누락이 없도록, 계속 5억씩 지급했지만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적립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타 시·군보다는 우리 창원시 오면 이렇게 교육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과고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창원과고가 우수 과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 적립하는 부분은 장학회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학회 측에서도 일정 부분 자구 노력이 주어진다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꼼짝도 안 하게 동결해서 올라와서 이것을 출연을 했다, 저는 이것은 창원시에서 인구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라도.

올해가 적립이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창원시가 장학회 출연금을 증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사정 관계상 저희들 출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올려드렸으면 더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은 참 저희들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비록 장학사업 건만 예산에 출연금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만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5억을 적립을 못 하면 다만 1억, 2억이라도 적립하는 행위를 줘야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교육을 위해서 창원시로 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38억에 머물고 몇 달을 몇 년을 머물고 한다는 것은 인구정책하고 이것은 어떤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인구가 자꾸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놔놓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조금 이 장학금이란 것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 10만 원, 20만 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긍심이 높아서 공부하는 데 열성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창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선전을 하려고 하거든 인구정책과 같이 이런 장학금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적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내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장학회가 사실 2008년도 시작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한 5억 800만 원, 2019년도에 5억 4,100만 원, 그러다가 2020년도 작년입니다.

3억 8,500, 그리고 올해 지급된 것이 5억 950만 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이것이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도 20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10억 하다가 2020년도에 8억 8,500, 그리고 올해는 5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적으로 또 해당 부서에서 창원지역에 의대를 좀 의과대 설립하자라는 저도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아닙니까?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바로미터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월성 교육이냐 또는 보통 교육이냐 그런 논란도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장학금이 작년보다 작년에 3억 8천 규모에서 올해 5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전달했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적우수가 있고 면학이 있고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 효율적인 유연성 있는 모집 관리를 해서 조금 모자라는, 정해진 정원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학금 전달하는 구분을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1인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100명을 계획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58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2명분에 대해서 성적우수와 면학장학금 쪽으로 돌려서 추가로 동점자들 다 구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 고등학생 3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정도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매년 받거나 격년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것이 2000년도까지는 기존에 받았던 학생들도 신청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평가할 때 평점을 좀 낮게 책정했는데요.

올해부터 창원시장학회에서 모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범위를 바꿨습니다.

박남용 위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한 학생이 장학회 장학금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배제되어 있다, 그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간혹 제 연구실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유연성 있는 모집 관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값 장학금이라든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또는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간 연인원으로 치면 2008년부터 시행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 당시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졸업한 학생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아직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장학금만 신청한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장학회 쪽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장학금의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마 도움은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만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었으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10년 이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의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5억의 범위 내에서 해외 문화탐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을 준 이유는 해외 탐방하는 그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장학 성적우수와 면학, 소상공인 자녀로 다 배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해외 탐방을 갈 수 있다 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022년도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 탐방을 일단 배제하고 소상공인도 올해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성적과 면학도 올해 지급한 인원에 준해서 내년에도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해외 문화탐방 계획은 내년도 장학회하고 의논은 해 봐야 하겠지만 계획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만 아쉽지만 지금 말씀 그대로 코로나가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일상적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라도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 좋은 효과들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 장학회 이사로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장학회 이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섭외할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교육지원청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회에 참석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석 자체가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교육의 한, 장학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회 정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하여튼 장학회 등록과 정관, 모든 승인사항, 이사 변경 승인사항들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부서에서 이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 감독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제가 지금 마산장학회라고 하는 창신 중·고등학교 창신학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어떤 돈을 만들었든지 그런 것은 놔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마산의 중·고등학교 또 대학생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도 한번 다양하게,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연구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은 장학회 측에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금방 그것은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로 상정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상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이의신청 기간이 상위법령과 달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로 제한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 홍보는 개인이 어떤 홍보비, 광고비를 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일 것이고,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그리고 창원 인터넷방송국 이런 시설물 맞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우리 자체 보유 중인 그런 시설물들 여러 가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활용도는 아주 좋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선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신청률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매번 신청률은 경쟁률이나.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간을 정해서 6개월 단위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될 때마다 한 40개소 이렇게 홍보를 받아서.

박남용 위원 40개소에 대해서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업체 수가 40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0개, 그러면 가용한 홍보판은 40개가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실제적으로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되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전광판이라든지 우리 자체 보유 중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7조에 신청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 여기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적기업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여성친화기업도 우대해서 들어가고 있던데, 이것이 연간 한 두 번 정도만 가능하다.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 거기에 신청하는 빈도 말씀입니다, 빈도.

신청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하반기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박남용 위원 두 번 다 거의 다 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두 번 다 안 될 정도이고.

박남용 위원 광고판 수보다 신청자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한 1년 반이나 2년 만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꼴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인들의 요구는 좀 있습니까? 순수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

○공보관 정민호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이 선정대상에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민원은 문의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 대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 드린다고.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민호 공보관께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창원시청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재작년에 새로 새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박남용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를 적용받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홍보들은 좀 사실은 제한적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저희 운용 중인 전광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홍보매체보다도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익을 위한 내용만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전광판이 있고, 그 왼쪽의 벽면에 항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현수막도 게시하지 않습니까? 맞춰가지고.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박남용 위원 그 현수막도 제한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던데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공보관께서 오셨으니까 전광판 홍보 부분도 좀 활용을,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잠깐 로터리를 돌면서 봤을 때 ‘아 저런 내용도 있구나.’ 그다음에 홍보내용도 딱 단순하고 간결하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산만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간결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홍보나 공보에 관해서 공보관께서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면서도 홍보는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런 노력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정성희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안전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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