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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 그날 회의를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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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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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 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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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회
-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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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개
-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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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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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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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 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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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 회의를 진행하다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 할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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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 하기위한 전제 행위이며 지방 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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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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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
-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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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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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