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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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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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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에 힘 보태 창원시의회 2022-11-29 3489

- 김이근 시의장, 결의문 낭독하며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29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에서 열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에 전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회장 신용찬) 주최로 400여명의 회원과 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이근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지정됐고, 전체 행정구역(748.05)33%를 차지한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그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한다 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 등 도시발전이 가로 막혔다고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그동안 건의문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이근 의장은 지난 50년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