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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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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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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심영석 2021-04-10 86

요즘 LH공사로부터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연일 새로운 공직자의 불법 토지거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불법 토지거래 의혹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토지개발의 인허가 관계이거나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로서 엄연히 공직자윤리법에 공무원 및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신분을 악용하여 땅 투기를 했다는 것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땅 투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LH공사 직원 등과 같이 토지개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일반 국민보다 더욱 솔선수범하여 땅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땅 투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적 이권을 위해 앞장선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이들은 모두 있는 사람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야 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사회적 현상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너무나 상반되는 행위로써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폐습이다.

 필자가 창원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을 만나게 되는데 민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바로 알게 된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권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고, 없는 사람들은 공공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 문화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한 폐습이 있는 만큼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은 이번 땅 투기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분에 따른 더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공직자 신분을 악용한 땅 투기자는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폐습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