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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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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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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2월 의장단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2021-02-02 608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역량 강화 방안 논의 -

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장단은 제16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개최의 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 관련 사전연구와 분석을 통해 행재정분야 특례들을 발굴하여 관계법령 개정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위축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위해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지역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더하기로 했다.

 

이치우 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이번 명절에도 친지들과 만나 뵙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멀리서 안부를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해 나가 시민 여러분의 올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창원시의회 전 의원이 기원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