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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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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상위법 위반 여부및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 초과에 대한 진정서 박** 2024-09-14 0

진정서

진정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 협회
피진정인: 창원 시장


진정취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 초과에 관한 진정 내용


1.진정 이유및 내용
○붙임 내용 참조

발신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 협회장 박미준

연락처: 010 2212 2×××


2024.9.14

창원시의회 귀중

-붙임 내용-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상위법 위반여부 및 조례로 강화할수 있는 범위 초과에 관한 질의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정) 3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1항
  법 제19조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조례로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

※별표1)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제27조 1항에따른 주차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
  시 지역은 전용면적 75㎡당 1대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별표6과같다.
  별표6)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지침은 2005년 시행되었고 24.1.18일 개정되었습니다.
동.계획지침 제22조 1항에 의하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80㎡당 1대, 오피스텔은 [시설면적]75㎡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주차장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모두 공동주택의 범주인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지침 작성시 작성자의 오타나 실수로 보이지만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면적으로 산정한다면 주차장법 제정시 공동주택을 타 시설과 별도로 [전용면적]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정한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시설면적을 적용한다면 벽체공용면적 및 공용연적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불이익은 감당해야 하므로<< 상위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에는 지역별 여건을고려하여 1/5범위내에서 강화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창원시 지구단위계회에서는 시설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을 75로 강화한것은 범위를 [초과]한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합니다

○질의3)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서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차장법 테두리내에서 종류를 세분하거나 면적등을강화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주택의 기본 적인 부설주차장 산정기준(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을 따로 정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재량권 이탈로 보이니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회신 바랍니다.

○질의4)창원시 성산구 상남동74-3,74-4에 건축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은 허가당시 시설면적 42,203㎡에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주차장 509대(인센티브120%적용)를 확보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면적 28,257㎡를 기준으로 75㎡당 1대일 경우 377대가 필요하며 인센티브120% 적용시 453대가 필요하게 되고 현재 보유대수 509대로 적합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설면적을 적용할 경우 42203/75*120%= 674대가 필요하여 165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오피스텔 기준으로 볼때 33%나 강화된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의 1/5범위를 많이 {초과}한 것으로서 [[주차장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