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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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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 시민의 피나는 외침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두산위브) 특별감사 및 행정조치 요청 윤** 2024-09-09 0

안녕하세요
합성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두산위브 센트럴 조합원입니다.

세대수663세대 조합원수138명입니다

조합원들은 2024년 8월초 75억 과도한 추가분담금이라고 부결시켜더니

어떻게 75억보다 더많은 92억 추가분담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상식적으로75억이 많다고하면 더금액이 떨어져야하는데 추가분담금이 올라갈수가 있습니까?

처음 요금 한 75억에서 현제 두산에서 92억을 요구하는 공문(공문에는 확약서없슴)을 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보내면서

공문에 소송 및 추가적인 공사비 협의가 없는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 92억을 확정하고 조합원 개개인이

안분한 추가 부담금을 입금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제 입주가 불가피하여 두산위브 센트럴에 입주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확약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입주 전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입주가 어렵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추가분담금 납부후 확약서 서명하라고함)

돈받고 확약서 제출 이런경우가 있나요?보통 돈받기전에 확약서나 다른인지말하는거 그게정석이고요

입주센터에서 두산이 조합에 제시한 입주조건과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원은 일체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으며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시 추가 부담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

할 것을 요구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의 불합리한 조건로 저희 조합원들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입주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재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이라 일반 분양가 결정부터 관리처분 계획까지

모두 창원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고 현 상황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조합원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1. 합성 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투명하게 꼭 조사해 주세요!

2. 합성 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시공사와 조합장의 비리 조사해 주세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들이 갈 때가 없어 모텔에서 생활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조사와 입주를 공권력으로 지시 관리할수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고 의원님들 창원시민의 외침을 져버리지마시고 감사를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