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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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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대방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4면 위탁관리 문제점 임** 2023-02-23 0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방체육공원관련 하여 우리 창원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1. 대방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4면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체육시설은 현재 사파동 동사무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사파지구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대방체육공원이 매우 넓은 범위의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해당 체육시설들은 동사무소가 아닌 문화위생과, 산림농정과 등 성산구 단위에서 관리 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3. (중요) 특히 해당 체육공원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관리위탁)제3항에 의거 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현재 해당 시설은 공개모집이 아닌 한개의 클럽에 대해서만 수년째 계속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번년 1월1일 부터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5.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한다함은 체육시설을 위탁을 원하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획를 주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나 새롭게 위탁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공유 재산을 특정인들에게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에는 1개 면에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이미 창원시의 많은 체육시설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받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7. 대방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원시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위탁 관리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상기 요청 드린 것과 같이 성산구 단위에서 관리되어 홈페이지 예약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담당자의 답변을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