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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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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스포츠/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의문 박** 2021-11-26 0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레저 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영이나 헬스를 사용할 때,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1만원에 월 사용료를 5,000원 또는 7,000원을 내어야만 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 시설이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시설장에서도 개인사물함의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사물함 이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권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월정기 이용권을 끊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개인사물함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며,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정기 이용권을 끊고 이용하는 사람은 보통 1년 내내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옳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월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 이용료까지 받게 하는 것은
공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인 영리를 추구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을 위해 다니고 있는 스포츠/레저센터에서, 월이용료와 개인사물함 이용료까지 부담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영업장의 월이용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본인이 조사한 동네 사설 영업장의 경우 월4만원 또는 3개월 11만원임)

따라서 본래 취지와 부합한, 시민이 건강증진과 저렴한 사용료로 스포츠 관련 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월이용자들을 적용시키기 어렵다면, 현재 이용료의 50%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65세이상/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에게 만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최하위인데,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함은 올바른 복지정책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체육시설장의 '개인사물함' 이용에 대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본래 취지와는 완전 동떨어진 영리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 폐단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