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 일괄 시행의 문제점 정** 2021-10-27 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진해구 석동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시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모든 노력과 조치는 당연하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등학교 주변 24시간 주정차 금지 일괄 시행의 현재 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법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법시행의 취지와도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거주주인 석동초등학교 인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20여 년 이전 이곳은 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해 택지를 조성해 일괄 분양한 형태로 현재의 초등학교와 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택지조성 당시 초등학교 후문방향과 남측방향으로 통학로나 인도가 조정되지 않았고 일반 도로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원룸형태의 집합건물들이 적법한 기준으로 들어서 있고 상업활동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도 없고 길도 협소한 이 곳에 도로의 양측방향으로 황색실선을 긋고 양방향으로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게 되면, 우선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며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부터 제가 제 집앞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도 이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 주변으로 주차를 하는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 주정차 금지를 시행할 경우 이 일대 상권도 모두 붕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함에 앞서 구청에서는 주민들 대상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황색실선을 그으려 시도했습니다.
우리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과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시설물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주민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소통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거주민들과 충분한 대안과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방적인 조치(해당 지역 주정차 단속, 황색선 긋기 등)가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OVID-19으로 더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국민 한분한분 모두 어렵게 이겨내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가로 막는 일방적인 법 시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받으시는 급여는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이 소중히 낸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의회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부디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시는 지역주민들이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저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2021-10-27 13:27:05
    적극 동의합니다.
    시의원님과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근처 주민들은 누구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하교시간은 물론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근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나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서 내집에서 큰 짐을 옮겨 차에 실어야 할 경우, 정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실어야 합니까? 아니면 300미터 이상을 리어카로 실어 옮겨야 하나요?
    시의원님~~
    이것은 창원시 슬로건인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함께 보장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히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들을 입법 행정의 오류로 인해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에 힘써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감**2021-10-27 13:48:19
    동의합니다
    아무런 대책과 대안없이 이 일을 시도하는것은 학교 근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안과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것은 반대합니다. 부디 좋은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시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주십시오
  • 안**2021-10-28 10:44:3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의 시행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변 주택가 밀집지역 주정차에 관한 대책을 인근주민들과 꼭 상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강**2021-10-28 15:42:09
    애초에 이런 정책을 염두 해두고 택지 조성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겁니까? 노란선 그어버리고 주,정차 무조건 금지면 제 집 앞에 장바구니 하나 내릴수 없고 택배 하나도 받을 수 없겠군요? 이건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 이라는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니 어쩔 수 없고 불편을 조금만 감수하라고 하시는 분은 본인 집 앞이 주,정차 금지가 된다고 생각해 봐 주세요, 다수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내 거주중인 주민과상인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시의회에서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주변 거주민과 함께 확실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