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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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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 2021-10-14 0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규명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 명
(단체명/대표자)
윤OO
주 소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OOO번길 O-O
3. 의 견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를 개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두차례문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하고자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로 개정
※ 사유 :
①위원장의 임기는 제한하되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자치회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된 기반위에서 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②주민자치 위원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위원 모집시 정수의 경쟁력이 없고 인원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어, 연임을 회수로 제한하면 주민자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
4. 기 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위 주소와 같음

(전화 : 010-OOOO-OOOO )

성명 윤OO (서명)

창원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