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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창원시의회 2015-02-27 1355

 

창원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

주 요 내 용

3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하고,

4조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

 

※자세한내용 붙임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