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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창원시의회 2023-05-30 98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창원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