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소송 관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창원시의회 2012-08-06 1656

□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행정 처분 관련으로 최근 원고측(롯데쇼핑(주) 외 3사)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가운데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과 이명근 간사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 3일 창원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유통기업 상생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의견서에는 첫째,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진행되어 종전처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내용과 둘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필수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대형마트 대표자들, 전통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에서의 여론 청취를 통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대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를 원하는 뜻을 모아 시의회 의원 42명의 의견서와 서명부를 함께 제출하였다.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2.01.17)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위원회 발의로「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중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2012.03.27부터 시행한 바, 이에 대형마트 측에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2.07.13 본안 선고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소송 관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