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2012-03-09 1584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에서는 오늘 2012. 2. 29. (수) 11:00부터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경제복지위원회(위원회 이상석) 소속 전 위원(11명)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대표자(6명), 전통상가 대표자(7명), 집행기관 공무원(3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규모점포 관계자는 지역상생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규제보다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통상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번 조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 개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