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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비용 보전, 경남도도 분담해야” 창원시의회 2025-11-24 98

2007~2011주무관청실시협약 주도, 건설보조금 50% 등 근거로 의견 밝혀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1120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무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12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현재의 누적 적자 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비용 보전, 경남도도 분담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