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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서명일 의원 “가로수 관리 강화로 보행·운전자 안전 확대” 창원시의회 2025-03-13 35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식재 제한 구간 설정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 1)13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숲법은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한 것이다.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또 각지(角地)로부터 8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로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고 강한 햇빛을 완화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지만 교차로와 굽은 길 등에서는 시야를 차단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서명일 의원 “가로수 관리 강화로 보행·운전자 안전 확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