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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2-01-24 3223

- 24일까지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 안건 처리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4일 제111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양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선애 의원의 역사적 출범! 창원특례시에 바란다!’ , 진상락 의원의 내서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창가스는 이전하라’, 박성원 의원의 마산합포구 구)중앙극장북마산가구거리 입구3·15의거탑길이 780m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제안’, 최은하 의원의 경남도청 이전 주장 중단 촉구’, 박남용 의원의 창원레포츠파크 정상화 지원 방안’,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창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자 선정 의혹 해명과 500만원 이상 계약은 일정매출 있는 관내등록업에 입찰공고해 공개견적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라’, 이우완 의원의 ‘‘백마 탄 여장군김명시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등 모두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코로나19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산회 후 이치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의원 11명에게 의정봉사상과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창원특례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뜻깊은 해라며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하며 시민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개회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의회기 게양식을 진행한 후 특례시의회 상징물 제막식을 가졌다.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1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2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3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4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5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6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7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8

창원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개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