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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2021-04-23 3965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위해 후속법령 개정 건의, 정부관계자 면담 추진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에서 4개시 의회 적정규모와 조직구조 도출해 낼 것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앞서 마련된 간담회에는 4개시 특례시의회 의장, 창원시장,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의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각 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추진과 법령 개정 시 공동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특례시 농수특산물 공동마케팅에 적극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23일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4개시 특례시 의장과 특례시 연구단체 의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왕재선 교수는 4개시 의회의 조직 과 광역의회 조직을 비교 분석하고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왕 교수는 특히 광역의회와 4개시 의회 간 사무량과 의원수를 고려했을 때 4개시 의회의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4개시 의회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적정 인력 규모와 조직구조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원과 의회 모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설계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반드시 지역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연구진들에 강조했다.

 

이치우 의장은 기초의회와 차별화된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후속법령 개정 건의, 정부관계자 면담 추진, 공동연구용역 실시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 예상되는 후속법령 입법예고 전에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