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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회의 개최 창원시의회 2021-10-07 3782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논의 및 추진사항 점검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이달 8일 공포 예정인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업무 점검을 위해 7일 소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2113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두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6일에는 창원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자체 조직 정비 및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인사조직분야를 1차로 논의했으며, 인사, 행정, 감사 등 업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매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들이 10월 중 대부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까지 인사계획 수립, 자치법규 정비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의회의원들과 실무진의 면밀한 검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