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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창원시의회 2021-12-13 3603

- 창원시 내년 예산안 34274억원으로 최종 의결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13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근거 부족과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7백만원을 삭감한 총 3427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합니다!, 김상찬 의원의 특례시 출범일(113)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자, 백승규 의원의 창원특례시 출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전홍표 의원의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 최은하 의원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지원정책 확대 추진 촉구, 진상락 의원의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코로나 대응 보건종사자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기업지원 선정기준 개선과 고용협약을 세워라등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국립전환 건의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