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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마무리 창원시의회 2021-07-27 3746

 

=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규모와 권한의 일치 필요 =

=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 강화해 나갈 것”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연구용역이 지난 27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창원, 수원, 용인, 고양 4개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및 T/F가 함께 추진한 공동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이 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특례시의회 의정환경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조직규모 진단 및 적정성 분석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복잡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기능 이양과 특례 등으로 관할사무가 급격히 많아지는 집행기관에 대해, ‘민주적 견제 강화와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규모와 권한의 일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조직진단에서는 현재 특례시의회 조직의 입법지원 기능 부족과 예산규모 대비 예산분석 전문기능 전무, 시민권익 기능의 취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이관 시 업무량 증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무국 담당관 추가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공무원 종류(임기제)와 배치 방법(사무국 및 위원회 배치),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에서 지역특성 연구과제로 요구한 창원특례시의회의 항만시설 개발운영관리 참여권한 확보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항만시설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창원시의 경우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관련 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특례를 부여받아 의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방법 등을 제안했다.

 

창원시의회 공창섭 부의장은 기초의회와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이번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 “특례시의회는 타의회와는 달리 특례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집행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