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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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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 무소속후보자는 4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당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1조 2항).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개표참관인 중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인씩(1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하되, 한 정당 또는 한 무소속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한 무소속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9항).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m 이상 2 m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6항).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 ·감시 및 촬영할 수 있다(8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7항).
[개혁]
즉, 사회질서의 개선 또는 구제(救濟)가 특정한 제도 ·행동 및 조건의 개조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때, 사회제도 및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이 기존의 체제나 추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사회제도 또는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회]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
[거국일치내각]
당으로 단독내각을 구성할 수 없을 때 구성하는 통상적인 연립내각과는 구별된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D.로이드 조지 내각, 1931년 제3차 J.R.맥도널드 내각, 제2차 세계대전 중 W.L.S.처칠 내각 등이 그 예이다. 1958년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 반란 후의 드골 내각도 이 유형에 속한다.
[거래세]
유통세(流通稅)의 하나로 광의의 간접세이다. 증권거래세와 같이 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일반 매출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거부권]
잠정적 저지권(暫定的沮止權)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거부권이다. 미국 대통령은 상 ·하 양원을 통과하여 회부되어 온 법률안에 서명하지 않고 이의를 붙여, 발의한 의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미합중국헌법 1조 7절). 국제법에서 말하는 거부권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특권적인 표결권(表決權)을 가리킨다. 국제연합헌장 제27조 3항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節次事項)을 제외하고 5개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투표를 하면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상임이사국은 자신의 한 표의 반대로 결의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이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이 침략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할 강제조치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인 5대국은 거부권에 의해 이를 저지할 수 있으며, 5대국 또는 그 동맹국이 침략하여도 침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거부권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이 때때로 마비상태에 빠진다. 거부권은 국제연합 최대의 결점이 되고 있으며, 헌장의 개정문제도 이것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라는 세계기구도 실제로는 강대국의 일치된 협력 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전원일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강대국에 거부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즉, 거부권이 있음으로써 강대국 일치의 원칙이 유지되어 국제연합의 파멸을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거부권의 남용에 의해 국제연합이 마비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거부권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5회 총회(1950)에서 성립된 ‘평화를 위한 결집결의(結集決議)’도 이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은 이전에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된 이래 한국민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거부권]
잠정적 저지권(暫定的沮止權)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거부권이다. 미국 대통령은 상 ·하 양원을 통과하여 회부되어 온 법률안에 서명하지 않고 이의를 붙여, 발의한 의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미합중국헌법 1조 7절). 국제법에서 말하는 거부권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특권적인 표결권(表決權)을 가리킨다. 국제연합헌장 제27조 3항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節次事項)을 제외하고 5개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투표를 하면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상임이사국은 자신의 한 표의 반대로 결의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이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이 침략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할 강제조치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인 5대국은 거부권에 의해 이를 저지할 수 있으며, 5대국 또는 그 동맹국이 침략하여도 침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거부권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이 때때로 마비상태에 빠진다. 거부권은 국제연합 최대의 결점이 되고 있으며, 헌장의 개정문제도 이것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라는 세계기구도 실제로는 강대국의 일치된 협력 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전원일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강대국에 거부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즉, 거부권이 있음으로써 강대국 일치의 원칙이 유지되어 국제연합의 파멸을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거부권의 남용에 의해 국제연합이 마비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거부권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5회 총회(1950)에서 성립된 ‘평화를 위한 결집결의(結集決議)’도 이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은 이전에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된 이래 한국민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거소]
거소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주소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가 거소에 관하여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민법 19 ·20조).
[검증]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람을 검증물이라고 하는데, 5관(五官)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면 생물 ·무생물 ·유형물 ·무체물(無體物) 등 모두가 검증물이 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336조). 그 검증물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는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검증을 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과태료에 처한다(320 ·338조).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행하는 검증(139∼145조)과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215∼217 ·219조)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검증은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이 검증이며, 공판정에서 행하는 것은 증거물의 조사로서 이것과 구별된다. 공판정 밖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311조 참조).
[결산]
이 결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재정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② 재산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로 대별된다. ①에서는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②에 영향을 준다. ②에서는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결산의 절차는 ① 결산의 예비절차:시산표(試算表)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② 결산의 본절차:모든 장부의 정리 기입, 원장의 각 계정 마감 ③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다. 【재정상의 결산】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재무부장관은 각 부서에서 보고해 온 세입세출 보고서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예산회계법 43조 1항). 그리고 6월 1일까지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3조). 감사원은 그것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44조 2항).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45조). 국회에서의 결산심의 결과 정부의 재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그 재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각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