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감사]
넓은 의미로는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가리키며, 검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나 회계사실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로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외부감사이면서 강제감사이며,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감사원]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국(審計局)과 직무를 감찰하는 위원회가 통합되고 1963년 감사원법에 의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4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조직으로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7개의 국과 직원교육·감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감사교육원이 있으며 2000년 현재 직원은 850여 명이있다.임무와 기능은 ①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를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23번지에 있다.
[감사원법]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임용 자격·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12. 13. 법률 제1495호).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신분을 보장받는다.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은 사무처와 감사 교육원을 두며, 징계위원회를 둔다. 감사원은 회계의 검사와 직무의 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검사를 받도록 정한 단체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특정 기관·단체의 회계를 임의적 검사 사항으로서 검사할 수 있다.감사원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기타 특정한 기관·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은 서면 감사 이외에 실지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출석 답변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을 판정하며, 징계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소속 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감사원은 검사 보고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4장 5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감사제도]
19세기 중엽 세계적인 공황에 따른 주식회사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사기파산도 함께 늘어나자 공적인 회계기록 및 재무보고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회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회계사나 감독관청이 파산한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면서 생겨났는데, 나중에는 일반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33년 유가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자인 회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주었고 협회를 설립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6년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어 국가고시를 통해 공인회계사를 선출하며 1968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의 감사증명을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법정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98년 4월 금융감독원이 설치되어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던 회계감사 기준을 이곳에서 제정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감사제도는 7세기 중엽 신라 때 사정기관인 사정부를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심계원에서 국가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1963년 심계원은 행정사무를 감사하던 감찰위원회와 통합, 감사원이 발족되어 국가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시권]
상법 제2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사원의 감시권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민법 제7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업무·자산상태 검사권과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195의 규정도 같은 내용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자익권적(自益權的) 성질과 함께 공익권적(公益權的)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 즉, 회사의 업무가 부정 또는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된다. 감시권은 이런 취지에서 부여된 권리이므로 상법은 정관으로 이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집행권 없는 무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감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 사원은 영업연도말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위와 같은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는다(상법 277조 1항). 다만, 유한책임사원도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동조 2항). 검사의 절차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4조와 145조에 규정이 있다. 또, 동법 제635조 1항 3호와 4호는 감시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의 제재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감정]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推斷)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있으나,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감정이고, 이 제3자를 감정인(鑑定人)이라 한다.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 사항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감정의 촉탁을 받은 공무소·법인은 감정의 의무를 지니며,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법원에 출두하는 비용과 감정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감정]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推斷)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있으나,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감정이고, 이 제3자를 감정인(鑑定人)이라 한다.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 사항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감정의 촉탁을 받은 공무소·법인은 감정의 의무를 지니며,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법원에 출두하는 비용과 감정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감채기금]
감채기금은 국 ·공채의 경우와 사채(社債)의 경우가 있다. 국 ·공채 상환을 위해서는 경상수입 중에서 매년 일정액의 자금을 적립하고 관리운용하여 상환시에 다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지 않도록 기금을 설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각국에 파급되어 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제도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D.리카도는 공채상환의 재원은 국가의 세출을 초과하는 조세수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의 존재는 이 사실을 오인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낭비적이게 하고 경비팽창과 공채발행 과다를 조장시킨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사채의 상환에도 일반적으로는 다액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매기 일정액을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자금을 준비한다. 감채기금은 매기 적립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자 등 기금이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도 증액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감채기금 적립이 기채회사에 강제되어 있는 사채를 감채기금부사채라고 하나, 사채는 그 상환자원을 다시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갑기금]
자본금을 가질 수 없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국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자본금 성격의 기금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첫째,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 및 영업활동을 위해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둘째,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된 자금. 셋째,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된 자금 등이다. 현재 지점별로 관리하며 각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갑기금의 증액 여부는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으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업무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강제징수]
공법상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국세체납처분이 대표적 예이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나, 실제로는 법률에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것을 규정(준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방세법 65조, 토지수용법 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조 등).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절차는 먼저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여 독촉하는 독촉절차가 선행되며, 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절차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법정요건인 까닭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효이다. 독촉을 하여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