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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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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내각회의의 약칭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장관회의나 한국의 국무회의도 각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있더라도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의례적 권한만 가질 뿐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며(행정권의 2원성),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각의의 의결을 요하고(최고의결기관), 그 책임도 국회에 대하여 내각 전체가 지게 된다. 이 점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며(행정권의 1원성), 장관회의는 단순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결기관인 각의와는 다르고, 또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도 다르다.각의는 내각의 총리가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나 각원들(각부 각료 및 무임소 각료)도 의안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각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각의의 의사(議事)는 관습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특히 중요한 것은 각의의 내용에 대하여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점과 각의가 전원일치로 의결되는 점의 두 가지이다. 각의의 비밀을 지키는 일은 각원들의 중대한 의무이고 사직 후에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합의체는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각의에서 특히 전원일치로 의결하는 이유는 내각이 연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므로 내각 전체가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원일치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자의 발언에 과중한 비중을 주게 되어 내각의 통합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총리에게 각원에 대한 해임권을 주어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의의 의결에 반대하는 각원은 사임하거나 총리가 해임시키거나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다수결제를 취하기도 한다. 각의는 정례각의 ·임시각의 외에 긴급하지 않고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편의적 수단인 서면으로 회람시켜 의결하는 회람각의 등이 있다.
[각하]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불비(不備)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②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訴狀)이나 상소인의 상소장(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上訴)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송신청(移送申請)의 각하(민사소송법 35조), 제척(除斥) 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의 각하(4l조), 실기(失機)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38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05 ·38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31 ·371조), 그리고 항소기각(38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14조) 등과 같다.③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 ·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간접선거]
간접선거와는 달리 직접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한다. 간접선거의 특징인 두 단계의 선거절차는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주(州)에 할당된 선거인단(選擧人團)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선거 때 선거인 후보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찬 ·반이 명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선거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 ·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
[간접선거]
간접선거와는 달리 직접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한다. 간접선거의 특징인 두 단계의 선거절차는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주(州)에 할당된 선거인단(選擧人團)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선거 때 선거인 후보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찬 ·반이 명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선거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 ·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
[간접세]
간접세에 반해, 세금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또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를 직접세(直接稅)라고 한다. 간접세는 조세가 전가(轉嫁)되는 것을 예견하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일시적으로 입체시키는 입체세(立替稅)라 할 수 있다. 조세는 이와 같이 종래에는 조세의 전가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조세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소득 획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득 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한국의 국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가 국민에게 편리하며, 개인적 사정에 간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 조달상 유리하다. 그러나 역진성(逆進性)을 띠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격 변동을 일으켜 유통질서를 파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세 구조에서는 대체로 선진국은 직접세 중심이며,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적 배경의 제약 때문에 간접세 중심이다. 한국의 국세 중 간접세의 점유율은 1985년의 62 %에서 1993년의 44 %로 간접세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l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있다.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l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있다.
[감독권]
법인(法人)에 대한 감독, 각종 사업,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 등을 비롯하여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감독,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등이 그 예이다. 감독권의 내용에는 보통 감시권, 인 ·허가권, 훈령권, 처분 등의 취소 ·정지권, 권한쟁의의 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도 거의 같은 감독관계에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 시 ·군 및 자치구(自治區)에 있어서는 1차로 시장 ·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또,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지방자치법 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