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개발차관기금]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미국 대외원조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1957년 상호안전보장법(MSA)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기구로, 국제개발처(AID)차관의 전신이다. 설립 당시에는 국제협조처(ICA)의 하부기관이었으나 1958년 독립법인이 되었다가, 1961년 MSA법이 지금의 대외원조법(FAA)으로 바뀜에 따라 ICA와 함께 AID로 통합되었다.원조는 증여가 아닌 차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공산진영이 아닌 저개발국가라면 정부·기업·개인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DLF의 자체 원조계획과는 무관하게 각 사업별로 차관액을 결정함으로써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차관액은 최저 10만 달러이며, 최장 40년까지 차관이 가능하다. 차관액은 해당국가의 통화로도 상환이 가능하고, 또 상환금을 다시 대출할 수 있어 회전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채의 차환]
정부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미 발행한 고리(高利)의 공채를 저리(低利)의 공채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저리차환이라고 한다. 이같은 재정정리의 방법은 그 예가 많지만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채권자의 공채원금 상환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당국은 공채증권의 가격이 금융시장의 이자가 떨어져 그 액면(額面) 이상으로 상승할 때 저리차환을 해야 한다.또, 상환기한이 되었는데도 재원이 없어 차환이 어려우면 새 공채를 발행, 구 공채를 상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고리차환이 된다. 종류가 다른 공채를 같은 종류와 조건으로 통일시켜 차환하는 경우를 공채의 정리(整理)라 하며 이것은 공채사무를 간소화하고 공채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채의 차환]
정부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미 발행한 고리(高利)의 공채를 저리(低利)의 공채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저리차환이라고 한다. 이같은 재정정리의 방법은 그 예가 많지만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채권자의 공채원금 상환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당국은 공채증권의 가격이 금융시장의 이자가 떨어져 그 액면(額面) 이상으로 상승할 때 저리차환을 해야 한다.또, 상환기한이 되었는데도 재원이 없어 차환이 어려우면 새 공채를 발행, 구 공채를 상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고리차환이 된다. 종류가 다른 공채를 같은 종류와 조건으로 통일시켜 차환하는 경우를 공채의 정리(整理)라 하며 이것은 공채사무를 간소화하고 공채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교차투표]
(1)미국의 경우 : 국회의원은 철저히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출신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의회에서의 각 의원의 표결결과가 출신 선거구의 신문 등에 보도되고 유권자는 선거에서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선거구 유권자의 이익을 당론에 우선시키므로 각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따르도록 구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의안표결에서 각 의원은 자기가 소속한 정당과는 관계없이 철저히 유권자의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근거해 투표하므로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반대되는 다른 정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교차투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차투표에 의한 당론에 반대되는 표결을 ‘반란표’라고 하는데, 각종 의회표결에서 통상 20%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것도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한 교차투표 때문이었다. 표결 이후 공화당에서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지 않음으로써 교차투표가 철저히 보장되었고, 이것은 미국 의회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영국을 비롯해 선진국일수록 교차투표는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2)한국의 경우 :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해진 당론이 유권자의 여론이나 소신에 우선하며 당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몇몇 법안에 대해서만 사전 여야합의에 따라 교차투표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보다 소속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지역주의적 정치구조와 대부분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므로 의원들이 표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현실은 의원들을 당론의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교차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소속정당의 각종 징계조치가 따르므로 교차투표는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1999년 5월 3일 ‘노사정위원회법’의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불참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표결을 한 전국구 출신의 이미경, 이수인 의원은 각각 ‘당권정지’와 ‘'제명’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1999년 9월 28일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국회표결에서도 표결불참을 결정한 한나라당의 당론에 맞서 찬성입장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찬성표결에 참가했다. 이러한 이미경 의원의 소신에 따른 교차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출당’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해 법안실명제, 표결실명제의 전면적 시행과 교차투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IBRD)이 198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차관으로,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기존의 세계은행 차관이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지원에 국한된 것에 비해 차입국의 대외채무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주어지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하다. 즉 특정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차관이 아니라 부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관이다.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의 축소가 주목표인 만큼 차입국의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도입하며 차관기관도 장기이다.세계은행은 1997년 11월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70억 달러의 경제재건 및 구조조정 차관자금과 4000만 달러의 기술지원자금을 제공하였다. 외환위기 때 설치되었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2000년 7월 14일 2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자동차세]
일제강점기 때에는 마차(馬車) ·인력거(人力車)에 차세가 부과되었는데, 1940년에 이르러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 1961년 지방세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되고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자동차 취득에 과하는 세(차량취득세)를 자동차세라고 속칭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절차법]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중심문제가 된다.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컨대,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