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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한국 헌법은 제33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은 제1조 등에서 자주적인 근로 3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입법례를 보면 영미(英美)의 헌법은 근로 3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은 현대 헌법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단결권의 보장을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권(自由權)의 하나로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존권(生存權)의 하나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며, 또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約定)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은 이러한 단결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을 중시, 일반적인 ‘결사(結社)의 자유’(헌법 21조)와 구별하여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團結强制)’를 수반한다. 그러나 단결강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좋아하는 조직의 강제(일반적 조직화의 강제)를 뜻하는 것이지 ‘단결선택의 자유’까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지배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不當勞動)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노동조합법 39조).
[단결권]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한국 헌법은 제33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은 제1조 등에서 자주적인 근로 3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입법례를 보면 영미(英美)의 헌법은 근로 3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은 현대 헌법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단결권의 보장을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권(自由權)의 하나로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존권(生存權)의 하나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며, 또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約定)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은 이러한 단결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을 중시, 일반적인 ‘결사(結社)의 자유’(헌법 21조)와 구별하여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團結强制)’를 수반한다. 그러나 단결강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좋아하는 조직의 강제(일반적 조직화의 강제)를 뜻하는 것이지 ‘단결선택의 자유’까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지배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不當勞動)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노동조합법 39조).
[단기명투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에 대응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의 다수대표제를 위한 전형적인 투표방식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도 단기명투표에 의한다.
[단일예산주의]
단일성예산의 원칙 또는 단일예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한국의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라고 한다(18조).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또한 그 수지(收支)를 모두 단일결산(決算)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18조 1항).이 주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쉽게 개관(槪觀)할 수 있고, 재정의 팽창이나 문란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 이 원칙을 관철할 때에는 실제상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정부가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18조 2항), 또한 일반회계 외에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공공사무)와 구별되고, 같은 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와 구별된다.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① 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②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③ 기관위임사무는 위임받은 한도 안에서 당해 집행기관은 위임자인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그의 후견적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으며 지방의회에서 이에 관여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자주적인 책임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감독도 다만 위법 ·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에 그치고 지방의회가 당연히 이에 관여하는 점 등이다. 단체위임사무는 도세(道稅)징수위임사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지방세법 53조), 기타 도로법(33조)에 의한 도로수선공사와 유지위임사무, 하천법(22조)에 의한 하천의 보수공사와 유지위임사무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일반적인 것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단체자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체자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체행동권]
한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33조).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爭議權)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의 시민법적 이론에 의하면 근로자의 이러한 단체행동은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었고, 형사상으로는 협박 등 공모죄(共謀罪)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대국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도 이에 수반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 ·형사적 책임의 면제는 종래의 시민법 원리에 중대한 수정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과는 달리 ‘투쟁적 행동’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물론, 일반 공중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수가 많다. 다수 국가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채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 연유한다. 한국 헌법도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33조 3항),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형사면책(刑事免責:노동조합법 2조, 노동쟁의조정법 9조), 민사면책(民事免責:노동쟁의조정법 8조) 및 단체행동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노동조합법 39조)로 구체화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범위와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단체행동의 정당성 문제로서 그 목적 ·수단 ·형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에는 파업(罷業) ·태업 등이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단체행동권이 근로자만을 위하여 보장되었다고 해서 일체의 사용자의 대항행위(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업 ·태업 등에 대하여 직장폐쇄(lockout)로 대항할 수 있다.
[당비]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써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것은 정치의 대중화와 연결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은 유권자수의 증가, 선전기술의 복잡 ·다양화, 당의 비대화 등에 따라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만으로는 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당비조달이 변태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치부패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1883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에서도 1946년 입법부 재편성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정당의 당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의 올바른 정치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당사자능력]
⑴ 민사소송법상: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7조).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한편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판례는 사단(社團)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나, 학설은 조합을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적 기속관계(羈束關係)라고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를 결하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欠缺)을 간과(看過)한 판결은 상소해서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인 실체(實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그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된다. 소송 중에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당사자가 소멸했을 때에는 승계인이 없으면 소송은 각하되나,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승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조). ⑵ 형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은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표 ·대리의 규정(26∼28조)이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등 권리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세 이하의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설이 있으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단체에 범죄능력 또는 수형능력(受刑能力)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그 흠결이 발견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328조 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