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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남북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관련 정책자금으로,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등으로 지원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에 신청한 후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이다. 또한, 북한과 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조를 해준다. 이산가족교류 및 대북비료지원 등이 무상지원에 해당하고 경수로사업 공사비는 3년 거치, 20년 상환방식의 유상대출이다.주요지원사업은 크게 북한주민왕래 및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등 인적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과 교역·경제·협력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융자,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행하는 사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는 채무보증, 다른 금융기관이 남북경협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지원업무 등이 있다.
[남북협력기금]
남북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관련 정책자금으로,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등으로 지원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에 신청한 후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이다. 또한, 북한과 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조를 해준다. 이산가족교류 및 대북비료지원 등이 무상지원에 해당하고 경수로사업 공사비는 3년 거치, 20년 상환방식의 유상대출이다.주요지원사업은 크게 북한주민왕래 및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등 인적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과 교역·경제·협력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융자,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행하는 사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는 채무보증, 다른 금융기관이 남북경협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지원업무 등이 있다.
[납본제도]
이러한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한 때 그 출판물 2부를 판매 또는 반포 15일 전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②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출판물의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를 납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납본 도서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③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를 발간한 때 출판물의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도서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은 현재 3개 기관에 6부가 납본되며, 특히 납본을 받는 도서관을 납본도서관이라고 한다. 또, 이 납본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일괄적으로 납본을 받아 납본처로 보낸다.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도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도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납세조합]
한국 소득세법 제171~175조에서는 납세조합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납세업무를 조합에 맡김으로써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경비가 적게 들고 사무가 간소해진다.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을종(乙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데, 납세조합의 징수에는 납세조합공제(納稅組合控除)라는 세액공제가 있다.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정부의 교부금이 있다.
[납세조합]
한국 소득세법 제171~175조에서는 납세조합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납세업무를 조합에 맡김으로써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경비가 적게 들고 사무가 간소해진다.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을종(乙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데, 납세조합의 징수에는 납세조합공제(納稅組合控除)라는 세액공제가 있다.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정부의 교부금이 있다.
[납세충당금]
세금충당금(稅金充當金)이라고도 한다. 이익을 획득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견적(見積)으로 결정하여 계상한다. 기업의 부담에 속하는 세금채무를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대변(貸邊)에 나타낸다.